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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곧 퇴사해야하는데 아직 작성한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서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인계사유 : □ 전 보 □ 직무변경 □ 휴 직 ■ 퇴 사 □ 기 타( )문서 원본 자체가 퇴사로 표기 되어 있었는데 그냥 저 상태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위와 같이 표기하되, 사유를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퇴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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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는 1년단위로 매년 체결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임금이 동결된 경우에도 근로자와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해야 하는지그리고 연봉계약서는 2년 또는 다년의 가간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까??연봉계약서 본래취지상 연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나,동결된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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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가 갱신되는데요.만약에 갱신시점 이후로 한달간 그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월급이나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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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국립대 무기계약직입니다.유아휴직 후 연가일수 계산 문의드려요.1. 입사일: 13. 3. 1.2. 출산휴가: 21. 1. 23.~21. 4. 22.3. 유급 육아휴직: 21. 4. 23.~22. 4. 22.4. 무급 육아휴직: 22. 4. 23.~22. 10. 31.5. 복직일: 22. 11. 1.7. 복직 후 올해 연가일수는 19개입니다.(23년 2월 28일까지)>>내년(2023년 3월~2024년 2월 29일)의 저의 연가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22.3.1~22.4.22 -> 육아휴직기간 출근으로 간주22.4.23~22.10.31 ->약정육아휴직 -> 소정근로일제외22.11.1~23.3.1-> 출근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퍼센트 미만이므로 정상휴가일수 미부여따라서 비례계산해야합니다.15x5.6/12=7개 정도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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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구직활동으로 이게 대체가 되는 건지코로나 극심한 시기에는 인정되었으나, 현재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관할고용센터 문의확인 필요합니다.2. 그리고 2차에는 구직활동 했는데 3차에는 온라인 동영상만 들었다고 혹여나 문제가 되는지코로나 극심한 시기 인정되었으나, 최근 정부정책변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있습니다.구직활동 하나도 없이 구직 외 활동(온라인 동영상)만 들어가도 실업인정 되나요?코로나 극심한 시기 인정되었으나, 최근 정부정책변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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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 생도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며칠 부여받을 수 있고 연차 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대상입니다.연차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단위 연차는 (15+@ )x 주소정근로시간/40x8 로 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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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법원 판례가 왜 갑자기 변경 됐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시 이전 판례로 되돌아 갈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작 하루 차이로 주휴수당 개수 차이가 확연히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법상 1주(휴일포함7일) 정의규정이 신설되면서주 산정기간(예시 월~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정의규정대로 해석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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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년후, 5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이전 18개월중 180일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데..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을받을수 없나요??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으로 따지는 바,해당기간(육아로 인한 퇴사이후 )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으로 근로한 날이 아니므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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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정년되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못받는 건가요?정년퇴직은 실급 인정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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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특수형태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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