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견책은 언제까지 인사기록에 기입되나요?
대기업 근로자입니다
2015년 회사 의료비지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40만원을 지원받아 "견책" 을 받았습니다.
자백으로인해 반성문 및 지원받은 40만원 되돌려주고 그냥 일상 회사생활했습니다.
(월급 , 성과금 , 인센티브 일체 손해없이 다른 직원과 똑같은 금액으로 받음)
질문입니다
7년이나 지났는데
견책은 제가 회사 퇴직할 동안 계속 인사기록에 기록되어있나요?
이번에 프로젝트 달성 인센티브를 받을것 같은데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급이 "견책"이 없어야한다며
팀장이 "견책" 받은사람은 자기에게 말해달라고하더라고요.. 이걸 말해야하나요?
예전 잘못된 실수로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게
후회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