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회계기준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 기준으로 연차 처리를 변경하게 되면, 남은 6개의 연차를 2023년의 회계 기준 연차와 합산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남은 연차를 회계기준 연차와 함께 이월시키는 계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회계연기준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기간을 더 부여하든지,이월시켜서 계산하던지 어떠한 방법이든 문제없습니다.중도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만 있으면 사후적으로 정산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0
0
법정의무교육 관련 동영상 다운해서 자체교육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10명이하이거나 10명이상이더라도 동성끼리 근무하는 경우라면 성희롱예방교육은 홍보물게시로 대체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정보취급자에게만 적용되며,그외 퇴직연금 교육은 인터넷 열람도 가능합니다.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사업장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4
0
0
남은 연차사용 날짜 지정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를 직원들에게 요청하지 않은상태이며, 남은 연차를 꼭 지정된 날에 사용되어야할까요? (회사 업무 특성 및 대체인원 부족으로 현재 수요일만 사용가능)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수요일로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한,사업주가 수요일날 사용만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른날 근로자가 사용요청한것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4
0
0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일까요*첨부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월~금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처리되며,휴무일과 겹치는 날은 무급처리해도무방합니다.시급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월~금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유급처리해야합니다.(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0
0
공기업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학점인정형 현장실습기간은 고용보험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그외 나머지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0
0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그런데 퇴직금을 안 받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가 기억이 안나는데이 경우에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퇴직금 사전포기 합의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0
0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전350만원이 모두 임금이라면 {350X3/92 X30} + {월단위연차 하나도 안쓴경우(통상시급X8X 11X3/12)}위 더한 값에서 X 30일분X 395/365해야합니다.300만원이상으로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처리되며, 별도 세금 제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시 산입되는 것 외에 7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모두 별도로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0
0
공무원 육아휴직 중 국비지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관련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상 국비지원 대상에는 받을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4
0
0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액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주지 않아 직접 계산해보려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액을 계산할 때 산정된 지급 총액 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이 공제된 실지급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임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0
0
55세 이후 재직 상태에서 퇴직연금 출금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중이라면 퇴직한경우 출금가능할 것입니다.재직중엔 출금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0
0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