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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7시간 근무 시의 수당계산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35시간+주휴7시간) x 4.345주(1개월 평균주수) x(시급)으로 계산하면 1개월의 급여가 나올거 같은데, 수당도 동일하게 하게 계산하면 될까요?기본급에 해당하는 시간이 주40시간 209시간이라면 위 식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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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 보통 몇달전에 이야기 드리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 2~3월에 육아휴직을 고려하고있어요..(해줄지 모르겠지만...)일단 제 생각은 2달전에 말씀드리려고하는데제 자리에 다른사람을 구해야하는데...지금3개월전에는 말씀드려야할까요?법상 1개월전에만 말씀드리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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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는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궁금하네요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야간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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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5일 근무 22년 10월 급여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표상 해당일이 휴무날이었고,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해당일이 근로일인 경우 휴일날 근로하게 되면본 월급외에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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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명세서를 퇴직이후에 우편으로 발송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이후14일이내만 지급하면 되며,해당 증명서 역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퇴사이후 지급하면 되므로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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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예비군 보관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은 연차도 아니고 법적으로 유급으로 줘야하는 휴가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거는 휴가신청서같은 서류는 따로 작성하지않고 예비군 종료후 받아오는 확인증만 받아서 보관해놓으면 되나요?네 확인증만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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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기간 도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경우 복귀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계약은 정규직 채용일인 2021년 1월 중순 ~ 2022년 1월 중순까지로 적혀있는데 해당 연봉계약기간 도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 2022년 12월말에 복직하게 될 경우 복귀 직후에 기존 연봉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나요? 그대로 승계될 경우 연봉계약 기간은 언제까지가 되는지 (예를들면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고용되었던 기간에 복직 이후 나머지 기간을 합쳐 1년이 채워진 시점이 되었을때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니면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귀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1년간 체결하는지 궁금합니다.연봉계약은 연봉산정을 위한 계약일뿐, 실제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고 있다면 정규직으로 보아야합니다.이경우 법상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다 가능합니다.다만 계약서가 하나이고, 사실상 계약직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계약만료까지 육아휴직사용가능합니다.2) 위와 이어지는 질문으로 1년차때 11일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이를 출산휴가 이전에 모두 소진했었다면 육아휴직 복귀 이후의 연차 발생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입사일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입사 1년이 지나는 2022년 1월 중순 ~ 2023년 1월 중순까지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을텐데 육아휴직 복귀를 2022년 12월 말에 한다면 복귀하자마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미사용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그 연차를 소진하면 곧바로 2023년 1월 중순이 되고 입사 3년차가 되어 새로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출산휴가 종료시점 혹은 육아휴직 종료시점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그날부터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맞진 않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연차중 월차는 1개월+1일개근여부, 연차는 1년+1일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지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위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기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법상 출근으로 인정되는 바, 연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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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했는데 여력이 없다며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이 되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자신도 일이 없어서 지금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한다면 감독관 주관하에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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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시 이월된 휴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3일치에 대한 수당은 1.5배의 금액으로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휴무를 이월하게 된다면 근로자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합의없이 진행되어도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연장근무에 대해서 사실상 대체휴가를 부여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바,임금지급에 갈음해서 1.5배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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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조건은 사장이 바뀐다고해서 바뀐사장과 다시 180일이상을 근무해야하는건 아니죠? 바뀌기전까지 8년을 근무했거든요..저는 계속일을하고 사장만 바뀐 상태거든요사장이 바뀌더라도 사실상 업무 및 근로자모두를 다른 사업주가 계속 그대로 존속해서 영위한 경우라면 승계되었다고 주장할 순 있습니다.위 여부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은 전직장 기간도 합산이 가능한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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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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