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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와 인사기록카드,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명부는 사업장 의무작성인걸로 아는데 근로자명부작성하면 인사기록카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사기록카드는 의무아닌가요?근로자명부만 의무입니다.2-임금명세서에 작성하는 근로일수와 근무시간은 월급제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3-작성하게 된다면 근로일수는 30 혹은 31일 중 공휴일, 주말, 기타 휴가 제외 후 실제로 사무실에 발도장 찍은 일수를 적고 근무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하되 급여에 변동을 주는 야근이나 기타 주말출근 등이 있을시 그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네4-임금대장에적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나요?급여명세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됩니다.5-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사용시 임금대장에 있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명세서에 있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되.임금산정에서 공제내역을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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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진료문제로 인한 공무원 연가 사용 시, 기관의 배우자 진단서 요구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 조직의 경우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2. 현재 공무원의 경우 지침상 연가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배우자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공무원 특성상 과도한 권리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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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분할사용횟수에 대해서 취업규칙 제정을 통해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2회분할이라면 3회사용이 가능한 바, 1차 2차 사용한 경우 3차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기존 사용횟수를 제외하는 경우라면 규정대로 2회분할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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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어떻게 기산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야비 3교대근무자께서 경조사 휴가를 부여받을시 비번인 날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5일이라 가정) 5일을 부여해야는지요?1.별도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교대제별 연차휴가 운용방식을 준용해야할 것입니다.24시간 격일제라면 당비 이틀을 사용해야할 것이나,그외 교대제라면 근로일기준 1일 1연차 사용을 해야할 것입니다.전자라면 비번일 포함 5일후자라면 비번일 제외5일이라고 사료됩니다.2. 내부규정에서 경조휴가의 경우 휴일, 휴무일을 포함한다고 할 경우 동일하게 5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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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회사측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주말에 근무한것을 수당으로 줄수없다고 대체휴무를 쓰라고 하는데요 이게 회사가 강제로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할수있는건가요?사전에 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한 것이 아닌 사후적으로 근무후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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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에게 강제로 휴일출근을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포괄적으로 연장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 사정에 의해서 휴일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근거로 매월 휴일없이 사실상 계속근로를 요구한다면 사업주가 동의를 근거로한 권한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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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시간만 근무합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면4시간근무한거 4만원만 받는게 맞나요? 휴계시간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인가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그리고 4시간근무하는거라면 휴계시간 30분은 무조건 채우고 퇴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휴게시간을 근무시간도중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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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조 조합원이여서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2. 조합원이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파업으로 인해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위 두가지 경우 각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없나요? 궁금합니다1번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2번의 경우 전체조합원 대다수 파업을 속행함에 따라서 조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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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50% 임금삭감 일방적인 통보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당장 퇴사 시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이런 경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 시 제가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회사는 투자 받은 내용을 운운하며 실업급여 적용을 무조건 적으로 안해주려는 상황입니다(이 내용은 다른 직원들 퇴사 시 적용된 내용입니다)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일방적인 근로조건 삭감(20%이상)은 자진퇴사여도 가능합니다.반드시 2개월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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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일 8시간근무, 총 금액 2,090,000원(비과세 100,000원 포함) 인데 근로자 사정상 주급으로 지급하며 4대보험은 1,990,0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주급으로 계산하여 주마다 지급한다면,주마다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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