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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대체휴일 지정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수당대신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휴일이 9월 10월 며칠이나 되는지요?사측에서는 9월에는 4일 지급 10월에는 3일 지급이라고 했다가다시 말을 바꾸어 9월 10월 합쳐서 4일이라고 하네요.휴무일과 휴일이겹치더라도 휴일에 해당하며,휴일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사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9월 10월 휴일날 모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분을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4일인 경우 6일(1.5배x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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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인사발령공고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조직개편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도 인사발령공고를 내야하나요?팀이름도 다 바뀌면서 팀장,팀원이 바뀐상태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분장이나 조직도가 달라졌다면 발령공고를 내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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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10월 말 이후 출근 안해도 되나요질문2. 불이익은 있나요질문3. 사직서는 그냥 내도 되는건가요?사업주가 근로자의 변경사직의사(10월퇴사)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12월31일날로 퇴사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다.당초합의기간까지는 근로의무발생하는 바, 10월퇴사하면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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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거가족은 모두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제외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상 상시근로자수 4인에해당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동거가족외1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다면 모두 포함 산정하므로 5인이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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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는 원래 포함시켜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는 급여에 식대를 포함시켜줘야하는건가요? 식대는 원래 급여의 몇프로 또는 최하 얼마이상 이런게 정해져있는건가요? 급여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면 식대는 그냥 안줘도 되는건가요사업주가 식대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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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위치이동,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사할 곳은 국회의사당역으로 옮기는데 1.5시간 거리에 거리는 그렇다쳐도 환승하는게 너무 막막해요 벌써..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고 23년 1월에 옮기는데 그때 퇴사한다면 6개월 이상이긴한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인가요??네이버지도로 왕복 3시간이상 이며,전근발령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다만 발령이후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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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근로기준법이 개정된건가요? 아니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변경된건가요?법은 그대로이며, 해석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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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원이 노조설립이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약 400명정도 됩니다. 혹시 노사협의회 의원이 노조설립이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노사협의회 의원이 사용자위원에 해당하며,노조법상의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이익대표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요건 불충족으로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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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관련 동의주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이하 근로자 대표)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퇴직연근법상의 근로자대표의 의미는 근로자과반수를 의미하는 바,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미와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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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건..회사에 오늘 건강검진을 받고 출근하겠다..또는 오늘 건강검진을 해야되니 출근 못한다..라고 일방통보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하는 부분입니다.근기법 제 60조에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회사 마음대로 연차처리하는것은 위법한것같습니다 . 그렇다고 사업자의 의무로 인한 부분을 수행하러 간건데 결근처리해도 위법인것같고요..근로자가 건강검진 받는다고 일방 통보후 검진 받으러 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까요?건강검진시간을 유급처리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급처리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는 것을 승인받고 가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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