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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폐업시 직원 통보 꼭 한달이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폐업전 1달 통보를 하는 것이 맞으나, 근무를 한다면 다음 한달 급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그래서 폐업을 바로 하고, 직원들에게도 부득이하게 통보를 하려합니다.기존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세등 폐업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구요.당월 급여는 어떤 수라도 지급하려하는데, 1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는지요.진정한 폐업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와 원만한 종료를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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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직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된 경우이전직장 합산하여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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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째 회사는 20년 8월 28일 입사 21년 4월 30일 퇴사2번째 회사는 22년 3월 23일 입사 22년 9월 30일 퇴사입니다!주 5일 근무했습니다!22년도 6개월 /21년도 4월 포함할 경우 180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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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회사의 국민연금 연체사실 확인했을 시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체납(임금에서 공제한 이후 나부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금상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 먼저 선납하신뒤,공단에 요청하여 사업장 납부 독촉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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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상용직 비자발적퇴사이후 일용직 근무한 경우 1개월 10일미만 근로했다면 사유인정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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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즘 직장 내 괴롭히므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괴롭히는 사람(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선배 한정인가요, 아니면 관리직 한정인가요? 혹은 후배도 가능한지 궁금합업무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므로상급자, 동료 다 포함되며, 부하직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계상 우위도 인정하는 바, 1대 다수의 경우도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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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이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2년 계약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이상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하에 있어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합니다.계약직 공무원의 일반공무원과 같이 임용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경우라면 공무원 적용대상이나,단순히 채용절차를 거친경우라면 공무원법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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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체육대회 2시간 빨리 출근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측에서 2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명하고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시간외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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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시,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별다른 의사표시없으면 해당 만료일로 종료됩니다.위 경우처럼 만료일을 퇴사일로 해서 말했다면 계약만료와 동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의사를 물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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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란에 독서실 총무 경력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기업 이직을 위해 경력을 쓰는 경우라면 적어도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적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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