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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현재 18일째 인데 그냥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 계속 18일 동안 꼭 준다 준다 해놓고 계속 안주셔서 더 일하면 더 쌓이고 할 껀데 그냥 바로 그만두겠다 이때까지 일한 돈은 다 입금해주시고 이번 주 부터 그냥 안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임금체불사실이 존재한다면 바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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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시 별다른 의사가 없다면 이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승계시 양수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 승계 대상 근로자 역시 이의제기 없이 3년간 근로한 부분은 묵시적으로 동의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3년이 지나 청구하는 것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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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직원 퇴직절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직원의 퇴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퇴직이라 사직원을 받을 수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사망 또는 기타 종료사유에 의해 종료됩니다.사망은 신분계약인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바, 사직원 없이도 퇴사처리가능합니다.유족이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이 공단 직권으로 상실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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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불승인나면 이후 산재전문 노무사님에게 산재 이의신청 의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이의신청하시거나 재심사청구가능합니다.착수금 성공보수는 각 노무법인 마다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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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법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9는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월급여 계산시 산정기준시간에 해당하며,위와 같이 근무패턴이 2일 근무 2일휴무인경우 위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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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범위.기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에 한하여 청구가능할 것인 바, 1200+1500 =2700가량 에상됩니다.체당금 신청이후 도산확인드잉 이루어진뒤 지급되므로, 최소 3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국민연금은 미리 납입한뒤 , 사후적으로 이자와 더불어 반환받아야하며,건강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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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의 ① 안에 맞추어 계산하면, 40*30/7=171.4 시간이 법정근로일수가 됩니다.하지만, 추석연휴를 뺀 소정근로일은 20일이라, 8시간*20=160 시간이 됩니다.이 문제 때문에 전무와 충돌이 있었는데, 전무님은 160시간 일하고, 11.4 시간을마저 일해서 171.4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시네요.위 계산이 맞는 것인가요?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171.4시간으로 보아 판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해당 11.4시간분에 대해서는 추가근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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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 주간조 식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조인 제가 저희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 여쭈니 야간조의 식대는 "간식비" 개념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간조도 식대를 따로 받게 해달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야간조 역시도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여야하는 바,문제제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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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하였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고용노동부쪽에 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아니요 신고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며,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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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직장 연봉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될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대기업 인사과에서 연봉계약서 요구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비밀유지의무에 따라서 제공불가하다고 하시기바랍니다.임의로 제공할 경우 추후 계약위반을 이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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