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조, 주간조 식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24시간 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래는 주간조, 야간조 모두에게 회사 카드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주간조 직원들에게는 한달치 식비를 월급을 줄 때 같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간조인 제가 저희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 여쭈니 야간조의 식대는 "간식비" 개념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간조도 식대를 따로 받게 해달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