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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나비83
다부진나비8322.09.27

야간조, 주간조 식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24시간 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래는 주간조, 야간조 모두에게 회사 카드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주간조 직원들에게는 한달치 식비를 월급을 줄 때 같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간조인 제가 저희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 여쭈니 야간조의 식대는 "간식비" 개념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간조도 식대를 따로 받게 해달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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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요건이나 지급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조의 식대를 달리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협의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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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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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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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조인 제가 저희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 여쭈니 야간조의 식대는 "간식비" 개념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간조도 식대를 따로 받게 해달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야간조 역시도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여야하는 바,

    문제제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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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제공이나 식비제공의 영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 자율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라서, 주간조와 야간조의 모든 근무조건을 동일하게 해 줄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문제제기를 당연히 하실 수 있고, 협의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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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거나 또는 회사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야간조 직원들에 대해서 식대를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어떤 사유로 주간조 직원들에 대해서는 식대를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야간조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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