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 주간조 식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24시간 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래는 주간조, 야간조 모두에게 회사 카드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주간조 직원들에게는 한달치 식비를 월급을 줄 때 같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간조인 제가 저희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 여쭈니 야간조의 식대는 "간식비" 개념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간조도 식대를 따로 받게 해달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요건이나 지급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조의 식대를 달리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협의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조인 제가 저희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 여쭈니 야간조의 식대는 "간식비" 개념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간조도 식대를 따로 받게 해달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야간조 역시도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여야하는 바,
문제제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식사제공이나 식비제공의 영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 자율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라서, 주간조와 야간조의 모든 근무조건을 동일하게 해 줄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문제제기를 당연히 하실 수 있고, 협의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거나 또는 회사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야간조 직원들에 대해서 식대를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어떤 사유로 주간조 직원들에 대해서는 식대를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야간조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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