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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 2일미만 근로인지 여부에 따라서 18개월 또는 24개월 기준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유급처리되는 기간은 일용근로 및 상용직 근로기간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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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분담금 문제 발생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공단에서 이중취업으로 인한 환급이 들어왔고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이중신고 되었을경우 급여가 작게 받는 회사는 취소 된다고 통보가 오면서 1년 5개월간 이분이 혜택을 받았던 고용 분담금 3천만원을 징수금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ㅠ 너무 억울하고 이경우 징수금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채용또는 입사시 이중취업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시어근로자가 이를 거짓 허위작성한 것이 존재한다면 해당내용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위와 같은 소명이 존재하더라도 1년 5개월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귀 사업장의 과실역시 적지 아니한 바,징수금 전체에 대해서 감면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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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14일 내로 지급해야 된다는데 휴일 포함하여 14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4일 후 14일까지 지급 해야 된다던데 9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9월 14일까지는 지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공휴일, 주말 빼고 영업일 14일 내로 지급이 되는건가요?퇴사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10월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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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대표는 해당사항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은 근로자들 것만 작성하면 되는거죠? 대표자는 안 만들어놔도 나중에 노무지도점검 나올 때 문제가 없는거죠?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그리고 임금대장 작성시 근로일과 근로시간 작성하는 것에도 질문드립니다. 근로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한 일수를 작성하면 되는게 맞나요? 공휴일날 유급처리되는 것과 근로시간 산정은 별개이므로, 실제 출근한 일수로 적어야할 것입니다.만약 9월을 예로들어 볼때 토요일,일요일,추석을 제외하면 평일은 총20일 입니다. 만약 직원이 그 20일을 실제로 전부 출근하였다면 20일로 쓰는 것이 맞고 연차를 하루 사용했다면 연차가 유급이긴 하지만 실제로 출근한 건 아니기에 19일로 두고대신 근로시간은 급여에 미치는 거니까 연차사용분을 제외하지 않고 209시간으로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게 맞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3-임금명세서 작성할때도 저렇게 작성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요~, 임금명세서 교부할 때도 위와 상황일 같으면 근로일수도, 근로시간을 저렇게 작성하면 되는거죠?네 상기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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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파견을 나가라고 할때 거부하여 제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시 내근만을 목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다른 출장지로 파견(사외파견)을 요청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 파견의 필요성에 비해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로 사료되는 바,사업주가 이를 강행할 경우 부당한 사외파견에 해당할 것인 바,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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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못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라에서 만든 법을 왜 회사에서 막는건지 모르겠네요.회사에서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전 44일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예외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2월 출산임에도 12월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도 사유제시해야하며,합당한 사유가 없을시 출산후45 / 출산전 44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도 가능한 상황이며,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라면 신청시 허용해야하고,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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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업체측에서 물량감소로 인해 파견계약해지를 주장하여 해당 작업자에 대해 다른 장소로 이전을 명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으로 자진퇴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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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어떤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한 직원분이 본인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했다며 여름휴가도 유급으로 지급해줘야 하며,토요일은 휴일이니 잔업시간에 대해 현재 지급되고 있는 1.5배가 아닌 2배를 지급해달라고 합니다.따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가 않으니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받은 내용이라며주장을 굽히지 않으십니다.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유급 조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토요일 무급 휴무일인 경우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1.5배 가산하면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법조항이 있을지요?취업규칙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내부규정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무급휴무일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1배이나,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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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여서 이번달 연차가 없는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로 현재 연차가 0일인 분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셨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차로 볼수 없는 바 결근에 해당하며, 이경우 주휴 수당미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역시나 연차가 없는분이 개인사정으로 오후출근을 하신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오후출근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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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일퇴직인데 10월에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월5일자로 전직장 퇴직을 했는데10월 내로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양해해달라고 하시는데요그럼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ㅜㅜ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시기를 늦춘경우라면 체불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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