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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테리어239
풍족한테리어23922.09.27

9월5일퇴직인데 10월에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5일자로 전직장 퇴직을 했는데

10월 내로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양해해달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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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후 그 다음 날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자 계산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 x 0.2 x 이자발생기간(일수) / 365 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미지급임금*20%/365)*지연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는 "지연된 임금*20%*지연일/365"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연리 20%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퇴직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월5일자로 전직장 퇴직을 했는데

    10월 내로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양해해달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ㅜㅜ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시기를 늦춘경우라면

    체불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지연이자 20%가 적용될 것입니다.

    계산: 임금×20%×(지연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