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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물론 주휴수당은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만약 지급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를 더 벌었을지 궁금해서요.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받아야하는 바,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를 고려해볼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소정외근로로 제외되며,주휴는 1일 최대 8시간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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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구두상으로만 전달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사표현으로 해당 직원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까요?해당 근로자가 녹취등으로 이를 입증하지 않고, 구두상 전달이 상급자가 안내한 정도로권한없는자에 의한 통보에 불과하다면, 철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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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9월 26~29일 냈었는데 사정으로 인해 휴가가 다가오기전인 21일날 퇴사를 한경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이 9월 26일~ 2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 것인가요?혹여 받을수 있는경우,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여쭙고자 합니다!연차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으로 처리될 순 없습니다.그전에 퇴사했다면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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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임금 지불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임 도급에 해당할지언정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도 논의될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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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수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사로 인한 유급휴가 지급 여부는 사업장의 사장 마음인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처음에 주기로 했던 유급휴가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못 주겠다고 번복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장님 의사에 따라 달려있는 건가요?처음에 주기로 한 부분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사실상 사업주가 무급처리해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휴가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휴가로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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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알바 1년이상 퇴직금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아보니까 일용직신고등 아무 소득신고도 처리한적없습니다.급여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받았네요.. 파트타임에 근로소득도 신고하지않았으면 퇴직금대상이안되는건가요?아니요 소득처리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인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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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자료랑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에 따로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사업장 이전 을 증빙할 내용 네이버 지도를 통한 왕복 3시간 이상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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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감봉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95만원으로쓰고 계산식에 감봉액 5만원 이런식으로 쓰면될지, 아니면 기본급 100만원쓰고 기타수당에서 -5만원쓰고 코멘트로 감봉액이라고 써야할지급여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기본급은 근로계약서 대로 사전에 정해진 것으로 수정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기타수당은 지급을 전제로 하는 바, 감봉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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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인사고과가 몇년째 안 좋다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부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포상이력등을 제시하여 건의는 가능할 것이나,부서장 또는 인사권자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경우라면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단순히 과거인사고과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하여 강요 압박이 수반된다면 해고로 비춰질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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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후 복직시 그동안의 연차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은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제가 근무를 안하고자 한게 아니라 부당해고처리로 인한 근무를 못했을뿐이니연차수당은 제게 지급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부당해고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연차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처리됩니다.연차수당 별도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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