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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9.20

단순히 인사고과가 몇년째 안 좋다는 이유로..

저희 팀원중에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팀원이 있습니다.

이 팀은 맡은지는 올해 2년쨰구요..

근데, 그 친구를 지켜보니 업무에 대한 열정과 20년 넘게 다져진 업무 수행 능력이나 실행력 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오기전 다른 팀장들의 과거 인사평가가 좋지 못하여 전체적인 인식이 그렇게 굳혀져 버린듯합니다.

희망퇴직을 권고하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까운 팀원이고 회사 차원에서도 손실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답한 맘에 자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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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평가결과자체의 인정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평가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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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부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포상이력등을 제시하여

    건의는 가능할 것이나,

    부서장 또는 인사권자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경우라면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순히 과거인사고과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하여 강요 압박이 수반된다면 해고로 비춰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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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팀장이시면 해당 팀원이 과거와 다른 현재의 업무능력 및 회사의 기여도 등을 이야기하여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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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부에 적극적으로 해당 팀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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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해당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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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회사 내의 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상부에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시어 대답을 얻는 것이 최선일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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