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당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입사일이 잘못 기재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실제 입사한 날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로자에게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