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날짜기입이 잘 못되어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하며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처음 입사한 날 근로계약서를 꺼내 보았는데 날짜는 똑같은테 년도가 제가 입사했는 년도 보다 훨씬 옛날 년도더라구요.. 이게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 근로계약 위반아니라고 아애 처음부터 잘 못 쓴거라고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기재 오류와는 별개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입사한 날이 아닌 그 이전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허위작성에 해당하는 바, 문제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 기재 부분은 무단퇴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며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처음 입사한 날 근로계약서를 꺼내 보았는데 날짜는 똑같은테 년도가 제가 입사했는 년도 보다 훨씬 옛날 년도더라구요.. 이게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 근로계약 위반아니라고 아애 처음부터 잘 못 쓴거라고 주장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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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당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입사일이 잘못 기재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실제 입사한 날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로자에게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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