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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근로 계약서의 내용에 추가 되어야 할 게 없는지 위반 되어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40시간근로자인 경우 1914440원은 최저임금인바,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3.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야하며, 사유없이 미리 지급한 것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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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복직후 6개월을 말하는 바,실무상 센터에서는 1일~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한 금액을 1월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월중 복직이라면 해당월은 제외하고 그 다음달부터 6개월을 산정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5월 중순 복직이라면 6~11월까지 근무한뒤 퇴사해야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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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및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경우라면 가능은 합니다.다만 동일한 대표자이고 사실상 위장폐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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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금제도가 아니라면 일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바,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아니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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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기간 끝난 후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이틀 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번달에 연차를 쓰기엔 눈치 보이겠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냥 이틀 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요유급처리 해주더라구요..제가 얼마뒤에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최근에 회사 배려로 이틀 그냥 쉬어가지구 연차 쓰기에는 좀 눈치보이니까 연차 사용 하려던거 그냥 안쓰고 소진했다 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나중에라도 소진하면 될까요?ㅠㅠ 현재 1년 미만 입사자여서 연차 2개는 사용했구 2개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유급휴가 처리와 연차는 별개이며,사용신청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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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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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실업급여 받을때 휴업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어려워 이번해까지 근무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자인 경우 7일전에 휴업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다시 휴업신청 풀고 사업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실업인정을 1차방문이후 대기기간까지는 적어도 휴업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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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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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여름휴가에 대한 연차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가 근무하는데 8월 1~3일 무급휴가로 쉬었습니다.당사 직원들도 여름휴가로 쉬었구요.파견근로자가 이휴가기간 외에는 개근하였다면 8월 월차 1일을 사용할수 있는지8월 월차를 사용할수 없는지 알려주세요~무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을 사용자 승인하에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라면 연차발생합니다.다만 무급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내부규정에서 무급휴가를 결근에 준해서 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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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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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다른 근무인 경우 연장수당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사전에 대체하지않은 이상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이경우 해당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아시는바와 같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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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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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분의 파견사업주가 첫달 3개월 나머지 9개월 각각 다릅니다.이럴경우 각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각각 회사에 나눠서 지급해야 할까요?사용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및 실제 근로와 관련된 규정만 적용될 뿐,임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원칙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위 파견사업주 변경에 대해서 사실상 사용사업주인 질문기업이 알고 진행한 경우라면 달리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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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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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무급휴무 시행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을 운영중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무급휴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경우 익월 급여지급시 월급에서 5일분의 급여를 빼고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말 포함 7일분의 급여를 빼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인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5일분은 전액 무급처리하고,주휴1일분는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이상인 경우라면 5일분에 대해 평균임금 70%지급하고, 주휴1일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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