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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순수한 도급형식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지 못합니다.다만 외관상 프리랜서 일뿐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주장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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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해고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징계규정이 존재하고, 해고사유로 횡령이 규정된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이 있다면 사실확인된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2.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규정으로 3개월이상 근무자를 해고할 경우 준수해야합니다.한달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4.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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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임금관련 위법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말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은 문제없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가 아닌한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금 별도 청구는 가능하나, 위 문구처럼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있습니다.3.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라고 규정할 뿐, 위 감액보다 상회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4. 근로계약서는 명시 교부해야하는 바, 법위반입니다.5.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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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점심휴계시간은 자유로이하되 점심시간동안 일하는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위반에 해당합니다.사실상 주40시간또는 일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이경우 이를 미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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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후에 퇴사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한다면사인해야 되는건가요? 전 정규직이고 3년이상 근무했고 8월입사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정규직 이었으며 퇴사날짜가 합의된 상황에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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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절상여금 1년치 산입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설날 상여 1번, 추석 상여 1번만 포함하여 임금총액에 계산해도 무방한지?아니면, 지급일 기준으로 1년 범위에 들어오면 모두 포함하여 설날 상여 1번, 추석 상여 2번을 포함해야 하는지?법 기준대로라면 퇴직 전 1년 지급된 임금에서 3개월분을 비례산정하는 것이 맞으나,실무상 설날 1, 추석 1번 처리하더라도 평균임금 오산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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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과 교육시간 임금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으로 이루어지면, 수습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 사례의 경우(6개월 근무한다 말했으나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일하는지 명시되지 않음)에도 수습기간 설정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구두계약으로 6개월로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계약서를 정규직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습니다.2.만약 수습기간의 설정이 불법이라면, 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근로 개시일 이전 교육 8시간+ 근로 개시일 이후 출근 일찍 한 것)교육이 사실상 근로제공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는 바, 추가수당청구가능합니다.다만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제가 일한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것이 교육시간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산분 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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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을 너무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해고 이유를 알려주고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바했던 곳의 사장님이 새로 알바를 뽑으셨는데 일을 너무 안하려고 해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바생이 미리 말없이 바로 자르면 한달월급을 주어야한다고 하는데일을 정당히 하고 있을 때 그런거라면 충분히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고일을 대충대충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장님이 지급을 해주어야하는 걸까요?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된 경우라면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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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징님이 실업급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원금 신청을 위해 정규직 처리했더라도계약직임을 주장하여 계약만료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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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경력에 따라서 임금의 차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무급을 지급하는것이 아닌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인상되는 구조라면이를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신입직원의 경우 경력자의 연수에 유사한 금액을 지급받는 다면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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