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인사노무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것은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여 결재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회사 대 회사 또는 서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담당자 내지 협력사로 보고 업무협조(공문) 등의 방식으로 추진함이 추후 이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