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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사랑새158
헌신하는사랑새15822.09.14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직원에게 업무관련 결재품의 를 받는 것도 하도급법에 위배되나요?

콜센터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대처미흡이나 대응이 미숙하여 발생한 클레임에 대해 자회사 담당자 혹은 부서장이 기안하여

원인 및 대책보고를 결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도록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결재 혹은 합의를 모회사 부서장이 하게될 경우

하도급법에 위배되거나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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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인사노무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것은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여 결재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회사 대 회사 또는 서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담당자 내지 협력사로 보고 업무협조(공문) 등의 방식으로 추진함이 추후 이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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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회사와 모회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다르므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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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위수탁관계에 있다면, 위탁인이 수탁인의 업무에 결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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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클레임 관리는 자회사자체의 업무에 해당하는 바,

    자회사에서 도급받은 영역에 해당함에도

    모회사에서 이를 관리하는 경우라면

    법위반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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