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등기임원이 9월 말일자로 사직을 합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여 퇴사시에만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