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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로 볼지 시간외근무로 볼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로 보지 않고 시간외 근무로 보아시간외근무 명령 및 시간외 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으로 지급해야 할까요?단순히 본래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비상대기 목적등이라면 당직비 지급으로도 족합니다.다만 실제 본업과 유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에 근로에 해당하는 바, 연장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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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월차 하루? 이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는 1일단위로 사용해야합니다.2. 경비직의 경우 감단승인받은 경우도 휴게는 적용되는 바, 총상주시간에서 휴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연차처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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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준 미달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실습이더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적용되는 바,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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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못 받는다고 했을경우 계약 연장을 해서 8/21-31일까지 계약서를 또다시 쓴다면 이건 8/1-31일까지 일한게 인정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계약이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ㅠㅠ통상 1개월미만인경우는 일용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계약서류에 계약기간을 1일부터 21일까지 명시하여 소명한다면 계약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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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연속 결근은 주휴수당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금주에 4일간 휴가를 잡으셨는데 결근으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그럼 이번주에는 일한 일수가 없는데 주휴수당까지 차감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며,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이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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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자도 들어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원들만 듣고 대표자는 안든는것이고, 나머지 네가지는 대표자도 들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대표자 포함해서 교육이수증 준비해 두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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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파견직 코로나 걸렸을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파견 근무하다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 이것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파견직의 페이 산정때문에 물어봅니다. 파견 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건가요?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는 법정휴가에 한하며 위와 같이 유급휴가를 별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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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정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근로자대표란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자대표로 볼수 없으며,해당 합의에 대해서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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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무직 취업 신체검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증 신장장애 2급 장애인 입니다. 취업시 요구조건이 공무원 신체검사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신체검사에 통과할수 있을까요?지원한 업무와의 신장 장애와의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신장장애라는 이유로 본업과 무관함에도 탈락시킨다면 차별로 볼 여지도 높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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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3일째인데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제5조 2번을 보면 "월간급여는 정산해서 익월 입사일에 하루전에 지급하며"라고 적혀있는데아직 정산받지 못했거든요내일까지도 입금해주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합의된 날짜에서 14일이내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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