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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발생, 사용기한, 지급시기 정리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 - 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1번은 19.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2번은 20.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3번은 21.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4번은 22.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5번은 퇴직금정산시 맞나요?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그 이후 가장빠른 급여지급일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불이익이 없다면 가능합니다.7 - 2번은 18.6.4~19.6.3까지 80퍼 만근 시 발생, 3번은 19.6.4~20.6.3까지 만근시 발생, 4번은 20.6.4~21.6.3.까지 만근시 발생, 5번은 21.6.4~22.6.3까지 만근시 발생 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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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철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정상 바로 일을 시작해야할거 같아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전화로 취소하려고 하니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하라고 하는데 센터와 거리가 있어서요 ㅜ그냥 담당자가 요청한 서류를 따로 내지 않고 자동으로 취소되게 둬도 될까요??해당 센터에 문의하시어 취소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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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여부와 연차 개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월 12일 퇴사인데 9개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예를 들어 퇴사일을 8월 29일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해당연차가 맞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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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담당 고용센터 에서 지원금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인데, 청년디지털일자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청년디지털 일자리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실업급여 담당 고용센터 에서 타 지원금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나요?위 실업급여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향후 지원금 부정수급과 점검시 적발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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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확정 전 퇴사한 직원 징계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성희롱을 한 것을 월요일에 징계하려고 했더니 월요일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사직서 승인은 했고 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감봉과 같은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직 마지막 임금이 지급되기 전이어서 감봉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퇴사자 신분이라 감봉이 안되는 건가요?아니면 징계사유를 근무일 때 했으니 퇴사를 했다 해도 감봉이 가능한가요?승인의사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경우라면 이미 사직처리된 경우로 징계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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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퇴직을 권고할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면서 권고를 할때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가 있는거지요?부당해고를 신고를하려고 할정도면 회사에서 그동안 받은 불이익이 장난이아닌데 슬며시 좋게 말하면서 퇴직을 권고합니다.그럴때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나오면되나요?단순히 권고라면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를 받아들이기 근로자가 안나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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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는 인수합병시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B회사로 승계하여 B회사 퇴직시 A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해당 계약을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라면 향후 불이익 발생시 해당문건을 근거로 하여 청구가능합니다.검색하면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내용이 많은데 인수합병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가능한 건가요?고용승계시 근로자가 갖추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합병 분할등이 아니더라도 영업양도에 준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양도 양수인 합의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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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기준(외국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이야기를 하다가 회사에서는 외국인은 상시근로자로 포함아니라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남깁니다.외국인 포함 불법체류자도 다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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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일용노무자 야근수당계산어떻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일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일당은 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직브한것으로 보아야합니다.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2300000/10.5로 해서 시급산출한뒤,해당시급 X1.5배 처리해야합니다.다만 건설업의 경수 공수를 적용할 수 있는 바,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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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지없이 임금소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측에 문의 결과, 올해부턴 근로계약서의 적용기간(4/1~)이 아닌 호칭이동일(7/1~)에 따라 소급을 하기로 했고, 따라서 4~6월 소급분은 2021년 연봉으로 계산하는게 맞다며 공지없이 변경된 점 죄송하다며 소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합니다.사규 및 근로계약서 서명 시, 해당 변경내용에 대해 고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 경우 정말 제가 소급분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이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절차를 적법하게 했다면 법위반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위 내용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소급지급하는 것이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적용일자는 7월1일로 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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