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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산양202
멋쩍은산양20222.07.28

회사에서 고지없이 임금소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적용기간: 2022.04.01~2023.03.31

호칭이동일: 2022.07.01

위의 날짜로 7월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원래 4월에 호칭이동이 맞지만 평가처리로 인해 7월로 미뤄졌습니다.)

이전 진급 사례에선 당해년도 최종급여인상율을 적용하여 호칭이동일이 7월이라도 4~6월의 소급분이 적용기간에 따라 지급되어 왔습니다.

올해 비진급자들은 해당소급분이 2022년 계약한 급여로 정상소급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급자들은 2022년 4~6월 급여의 소급분이 별도의 공지없이 2021년 연봉으로 반영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사측에 문의 결과, 올해부턴 근로계약서의 적용기간(4/1~)이 아닌 호칭이동일(7/1~)에 따라 소급을 하기로 했고, 따라서 4~6월 소급분은 2021년 연봉으로 계산하는게 맞다며 공지없이 변경된 점 죄송하다며 소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합니다.

사규 및 근로계약서 서명 시, 해당 변경내용에 대해 고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정말 제가 소급분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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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액을 인상하는 근로계약 변경 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상된 임금에 대한 적용 합의의 효력 발생일이 2022.4.1.부터라면 해당 시점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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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받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노동관행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주장하여 보고, 잘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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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액을 소급적용할지는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소급해서 적용한 관행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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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측에 문의 결과, 올해부턴 근로계약서의 적용기간(4/1~)이 아닌 호칭이동일(7/1~)에 따라 소급을 하기로 했고, 따라서 4~6월 소급분은 2021년 연봉으로 계산하는게 맞다며 공지없이 변경된 점 죄송하다며 소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합니다.

    사규 및 근로계약서 서명 시, 해당 변경내용에 대해 고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정말 제가 소급분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이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절차를 적법하게 했다면 법위반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내용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소급지급하는 것이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적용일자는 7월1일로 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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