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적용기간: 2022.04.01~2023.03.31
호칭이동일: 2022.07.01
위의 날짜로 7월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원래 4월에 호칭이동이 맞지만 평가처리로 인해 7월로 미뤄졌습니다.)
이전 진급 사례에선 당해년도 최종급여인상율을 적용하여 호칭이동일이 7월이라도 4~6월의 소급분이 적용기간에 따라 지급되어 왔습니다.
올해 비진급자들은 해당소급분이 2022년 계약한 급여로 정상소급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급자들은 2022년 4~6월 급여의 소급분이 별도의 공지없이 2021년 연봉으로 반영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사측에 문의 결과, 올해부턴 근로계약서의 적용기간(4/1~)이 아닌 호칭이동일(7/1~)에 따라 소급을 하기로 했고, 따라서 4~6월 소급분은 2021년 연봉으로 계산하는게 맞다며 공지없이 변경된 점 죄송하다며 소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합니다.
사규 및 근로계약서 서명 시, 해당 변경내용에 대해 고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정말 제가 소급분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