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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법인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가 인정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주는건 대표 마음이라고 하시는데,제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없는건가요?만약 권리가 있다면, 퇴직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할 경우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동일대표이며, 사실상 인사노무관리가 동일한 곳에서 이루어진경우라면 이사실을 입증하여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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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입니다 질문을 다시드릴깨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월달 연차 생기는건 무관 한지요 연차는 만근을 해야 생긴다니 이해가 안되서요 다시 답변 부탁드림니다스케쥴표에 따르는 한달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연차발생합니다.다만 1개월기준을 입사일로 할지 매월 초일로 정할지는 회사규정에 따라야할 것이나,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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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3자대면시 사업주의 임금지급 태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진정서 작성후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자대면을 하게 된다는데 그때 사업주가 임금을 시간만 주면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감독관에게해당시일 지정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무제한 지급시기를 유예해주지 않습니다.감독관께서 합의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서 시간만 지나가게 되는건가요ㅠㅠ체불이 명확하다면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제 월급보다 적게 신고가 들어갈거다 뭐 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잘 몰라 그렇게 하셔라 라고 했었는데 이게 소액체당금을 받을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ㅜㅜ원래 근로계약 합의되 내용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처리해야합니다.차액이 크다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사업주가 개인회생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이럴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체당금 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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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명세서 지급 방식,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업체에서 일용직을 받고 급여는 저희가 일용직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업체에는 리쿠르팅 비용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1.이럴경우 급여명세서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바, 단순히 급여이체 업무만을 대행해주는 것이라면 원 업체에서 지급해야합니다.2.업체가 해야 한다면 저희는 급여 산정식만 보내드려도 될까요?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식 기입해야하며,별도 공제내역 및 수당 산정식이 없다면 항목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3.지금 이 경우에는 일용직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미적용이나,계속반복 사용되며,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아니한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요건충족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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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국민건강보험 미납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건강보험료는 미납중에 있습니다..실수로....저는 자동으로 가족 중 직장가입자 밑으로 제가 바로 옮겨지는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혹시 제 미납상태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어머니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신청하시기바랍니다.본인 미납상태은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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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라면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2. 위 경우 프리랜서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지휘감독 받아 일을 했다면 근로자성 주장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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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도중에 이사하게 됐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있는데 다음 달에 4회차를 수급 예정입니다 그 전에 다른 도시로 이사을 하게 되는게 이럴때 어떻게 하면되나요?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 했어도 그냥 인터넷 실업인정으로 신청하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주소지가 이전이 됐으니 해당 지역에 문의를 해야하나요?해당지역 이사하셔서 구직활동 내역 증빙하시어 청구하시면됩니다.구직활동만 증빙되면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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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인데 책임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월급에서 공제한 내세금은 공제하지 말고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퇴사할때 그러면 이 밀린 미납금을 무조건 내주겠다는 확인서를 요청을 했는데 확인서 무슨 확인서라고만 할뿐 안해주려고 한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본인근로자 부담금은 공단에 선납하신뒤, 사업주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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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세전 130,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입니다.질문 1. 원장한테 70만원을 줘야하는건가요,퇴직금 산정시 사업주 허락하에 빠진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질문 2. 연차비용을 다 받는게 맞는거죠?촉진받지 않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질문 3. 퇴직금이 계산기로 했을시 300정도인데 원장이 지급하는건 260정도 입니다.차액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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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징계 대상자사측 징계위원회에선 실수를 해서 손해를 입힌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관리자 급 상사 여러명도 관리소홀이란 명목으로 징계 대상자로 회부 하였는데요. 제품의 공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 출고 과정에서 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발생한 일을 관리자들의 관리소홀이라는 명목으로 한두 명도아닌 여러명을 전부 징계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관리자가 업무상 책임이 있는징 여부는 발주서류 전달시 관리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서류상 결재권자에 포함되는지, 통상 전달과정에서 관리자이 개입이 있었는지 등 종합 검토되어야하는 바,위 사항에 해당한다면 복무해태등을 이유로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징계 수위징계 대상자 부터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인데 징계 수위를 감봉 + 손해배상 까지 청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상기와 같이 손해를 입힌 실수를 저지른 직원도 아닌 심지어 그날 근무하지 않은 관리자들에게까지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사고의 경위를 살펴 보면 실수한 직원에게 특정 업무 지시나 혹은 그 업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관리자들이 대다수 입니다.징계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이며, 징계는 근무해태등을 이유로 절차를 밟아 가능합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당 관리자의 고의 과실 및 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과계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는 바, 법정 다툼이 에상됩니다.3. 대응징계 대상자들이 위와같은 상황을 받아 들일수 없는데도 사측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관리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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