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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요청시 어떤형태로 진행해야 지원금중단이 안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기업체는 자진퇴사의지가 없는 근로자의 입장은 재차 확인한 상태에서, 개인적사유로 인한 1회차 기타휴직이후 사직처리 하고자 했던것을 취소하구, 복직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다시 물어보는게 가장 베스트인지? 현 상황에서 지원금수혜를 받는 기업에선 데미지없이, 그러면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그 권고사직형태로 사직처리를 해줬을때 근로자또한 실업급여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조언을 재차 구해봅니다.최대한 근로자 입장에서 배려해줄려고 허나, 또한 지원금수혜를 받는 기업체 입장에선 기약없이 개인적사유로 기타휴직을 지속요청하는 근로자때문에 권고사직 진행시 지원금중단 패널티는 가혹하다고 생각되네요.지원금이 걸린만큼 권고사직 처리 불가합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을 허용해야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거부해도 무방하며,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는 경우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Q2.참고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고용지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디지털일자리도약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지원사업(여기까진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업들),청년추가고용장려금,중소기업신규인력지원사업(해당사업은 권고사직해도 지원금 중단이 안됨)입니다. 이것또한 맞는지? 다시금 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데미지가 그렇게 없어서,,지원금중단되는 사업이 일부 잇다해도....권고사직형태로 사직을 진행할 의향도 있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해당인력의 공백이 생기면 해당인력만큼 지원금이 중단됩니다.그외 디지털일자리도약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는 권고사직 발생시 지원금 전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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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의 상황일 경우 상실 일자가 7/16이 맞나요?퇴사일은 8/4 이니 8/5 가 맞지 않을까 해서요.혹시 7/16 로 처리될 경우 퇴직금을 덜받게 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까요?연차쓴기간은 모두 근로한 기간으로 보아야하는 바,연차마지막날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상실일이 다른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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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이었는데 이상이라고 속인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퇴사처리를 당해야하나요?(직원들이 모두 출퇴근 보고를 하고 제가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카톡한 내용도 있음)5인이상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이상 근무한 자에게 한달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2.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방법이 무엇일까요?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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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매달 같은 사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전화했을 때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 부분인가요?매달 일주일정도 물류 옮기는 일로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려고하는데 괜찮나요?세법상 일용근로자 판단이고 4대보험 관련 판단은 1개월이상 근무하며 매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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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5월 11일 입사2022년 2월 28 퇴사의 경우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연차에대해서 알려주십시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1년 8.522년 15월차 11개입니다.입사년도기준 21년 15월차 1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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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시간 하한액 60,120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개월이내 2회사에 근로관계를 유지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기간 합산하여 산정해야하는 바, 8시간미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2. 다만 해당기간이 지난경우라면 8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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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퇴사해도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전 퇴사이므로 ,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입니다.이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 규정이 적용되는 바,현재까지 총사용갯수대비 발생갯수 비교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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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통보 받은 익월에 퇴사통보 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 권한있는자에 의해서 언급되었다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2. 팀장이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발설하고, 실제 권한이 없다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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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직원 몇명이 일을 열심히 하는게 눈에 들어와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싶습니다.그냥 사장결정대로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취업규칙을 수정해야할까요?말 그대로 비정기적인 인센티브 입니다.규정하지 않는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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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리후생차원 기숙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외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별도 기숙사 규정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통상 월세 숙소제공의 경우도 별도신고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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