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가입 인원수가
전체 직원의 과반이상을 넘는 경우
노동조합에게 부여되는 권리? 권한?이 무엇인가요?
노동 조합 가입인원이 꼭 과반이 아니여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서
상시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중 규범적부분에 대해서만 효력확장됩니다.
노동조합 가입인원이 전체근로자의 반수가 안된다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체 사업장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게 되므로 취업규칙 변경, 유연근무제 실시, 보상휴가제나 간주근로시간제 실시, 정리해고 협의 시 당사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게되면서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 주체가 되며, 연차유급휴가 대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