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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07.25

노동조합이 직원수의 과반이상일 경우 생기는 권리 ?

노동조합의 가입 인원수가

전체 직원의 과반이상을 넘는 경우

노동조합에게 부여되는 권리? 권한?이 무엇인가요?

노동 조합 가입인원이 꼭 과반이 아니여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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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서

    상시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중 규범적부분에 대해서만 효력확장됩니다.

    노동조합 가입인원이 전체근로자의 반수가 안된다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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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체 사업장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게 되므로 취업규칙 변경, 유연근무제 실시, 보상휴가제나 간주근로시간제 실시, 정리해고 협의 시 당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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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게되면서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 주체가 되며, 연차유급휴가 대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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