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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중가입 여부를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투잡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이런 경우 새 직장에서 산재보험 이중가입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고발자가 없다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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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 달 통보 후 한 달 만근을 못할 시에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미리 한 달 기간을 정하여 얘기가 오갔으나, 후에 다른 회사 입사 때문에현 직장에서 한 달을 못 채울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발생합니다.사업주가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당초 합의날이전에 퇴사한다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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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가정 육아문제로 1년간 휴직을 할까합니다.휴직을 하게되도 실어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휴직시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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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직 궁금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 번째 계약직 회사에서 일 하다가 다른 회사로 마음대로 계약직 옮겨도 고용고험은 일수는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제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보험기간(수급일수 산정시)에는 문제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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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와이프가 1년 육아휴직 사용하고 남자도 추가로 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유급 조건은 어떤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회사규정이 따로 있다면 유급처리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 요건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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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5일이 아닌 월말까지 해야 퇴직금이유효한지 궁금하네요.아닙니다 10월 4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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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의 시급및 근무시간 연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준수해야합니다.다만 부담비율에 있어서 사업주 60 / 해당기관 40입니다.기관문의하여 분담비율 확인하세요미성년자라면 7시간초과시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바,5인이상이라면 1.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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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3년 보존 서류들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서류 등5인 이상 법인사업자에서만 작성,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이어도 위 서류들은 모두 필수로 작성하고 보관해야하는건가요?5인미만 이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연 4회 진행되는 정기교육)들으면 채용시 교육 안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채용시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꼭 들어야하는건가요?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외사유가 아니라면 별도 교육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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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기준 각각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11+2.5+15+16입사연도 11+15+15입사연도 기준이라면 11월을 지나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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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8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아님 9월 1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연차까지 받으려면 9월1일까지 일해야합니다.2. 만약 9월 1일까지 해야한다면, 현직장 퇴사일을 9월 1일로 하고 이직하는 곳 입사일을 8월 3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이직하려는 곳에서 문제안삼으면 가능합니다.3. 만약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된다고 하면, 입사일을 같은날 8월 31일로 해도 괜찮을까요?질의2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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