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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사용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제가 남은 출근일 27,30 잔여연차를 사용할수 없는겅가요?2. 전 이미 6월말에 요청했는데 , 27,30일 출근하지않을경우 무단 결근으로처리될수 있나요?24시간 격일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위 경우 1일 근무 2일 휴무로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처리해야할 것이지,휴무중 하루를 사용한것으로 볼 순 없습니다.해당일은 휴무로 처리되어야할 것이며,휴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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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받는 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하고 있는데 수령일이 2074년부터라고 하여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개인형 irp계좌로 이전되며,다른회사 취직시 개인 계좌에서 회사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됩니다.퇴직시 별도 요청이 있거나재직중 중도정산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2074년에 수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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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중 2일 무급 3일 유급휴가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일까지는 유급휴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처리 된다고합니다일요일날 확진받아 월화수목금 쉬게될거같은데 3일 유급처리만 돼도 주휴수당이 나올까요?주중 근로일 모두(주5일)을 모두 휴가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유급이든 무급이든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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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자 공휴일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월,화 주3일 일 6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래 근무하는 날인데도2022.05.01(일)근로자의날2022.05.08(일)석가탄신일2022.10.09(일)한글날2022.10.10(월)한글날대체공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위 근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휴일적용됩니다.2.[ 일,화,목 / 월,수,금 ] 주3일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2022.10.09(일)한글날2022.10.10(월)한글날대체공휴일근무시 어느날에 휴일근로수당을 발생시켜야하나요? 일요일근무자? 월요일근무자?질의1에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둘다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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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간단히정리하면 노동부에 임금제불로민원을 넣었고 5개월정도시간이걸렸으며 임금체불일부인정 검찰로 송치할계획이라는데 그냥 뭐기다리고있으면돼는건가요?예전회사에서는 합의볼생각은전혀없는거같고요...국선변호사써서 소송하라는얘기도있고 어렵네요검찰송치되면 근로감독관이 재조사하며검찰에서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합니다.근로자라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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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 통상근로자가 주중에 공가를 쓰고 토요일 연장근로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이 날의 초과근무는 1시간30분이 될때까지는 1배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이 날 초과근무를 2시간 한다면 1시간30분은 1배, 30분은 1.5배일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그 주 토요일(6월25일)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일까요?아니면 6시간이 1배 혹은 1.5배일까요?토요일이 휴무일이라는 전제하에전자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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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급여로만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위 처럼 먹거리로 대체하는걸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먹거리로 대체 가능한건가요?임금은 통화로지급되어야하는 바,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위반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중 퇴사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그동안 지급한 급여액중 최저임금을 제외한 추가금액을 공제한다. 라는 조항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실손해 발생액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액예정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퇴직 시 후임 근로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지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자에게 이행 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일 하다가 한 달이 지나서까지 안들어오면 그때도 근무를 지속해야하나요? 그냥 연락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월급제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임금산정기간이 월초, 월말인경우 4월15일 퇴사요청시 6월1일까지 근무)입니다.다만 계약에서 30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법보다 유리한 경우로 우선적용됩니다.제가 빨간 줄 그은 부분 말고도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되는 경우라면 제가 저 계약서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저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만약 무효라면 위반되는 항목만 무효인지, 전체가 무효인지도 궁금합니다!무효로 되는 부분은 법기준에 따릅니다. 일부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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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월부터 실업인정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처럼 기존에 신청한 사람은 그냥 5차도 온라인강의 1회수강으로 대체되는건가요?기존에 적용받던인원에 대해서는 기존방식이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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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급여지급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마다 근무일이 달라져 근무시간의 차이로(2월에는 적고 8월에는 많아집니다.)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할때와 많이 일할때가 있는데, 이런상황일때는 위 계산된 1달 월급(1,007,600원)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시급으로 실제근무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해당월에 맞춰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4.345라는 의미에 1월의 평균주수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바, 2월 8월 차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월급 : 1,007,600원일때 최저시급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싶을때,- 월급에서 실제근무한시간을 나눠서 최저시급과 비교하는게 맞는건지.- 월급에서 실제근무한시간+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나눠서 최저시급과 비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소정근로 + 주휴시간포함하여 산출하시면됩니다.연장근무나 대체근무시에는 시급*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추가 하면 되고 결근시에는 일할계산하여 해당 결근일의 일급+해당주 주류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나요?이경우는 시급제오 했을때만 가능한건지 월급제는 결근하여도 그대로 지급해야하는건디 궁금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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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쟁의행위는 무기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노조에서 시위를 시작하였는데이 시위는 기간이 없이 협상이 안된다면무기한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사측에서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정당한 쟁의행위라면 해당 기간동안 파업으로 인해 무노동무임금 적용받으며,별도의 민형사 책임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무기한 파업의 경우 사실상 불법행위적인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해당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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