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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월급계산이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7월18일 입사하는데요 월급은 225만원 이고여 하루 근무 9시간 이구요 급여일은 매월 15일이구요중간월급계산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225만원 x 31-18+1/31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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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업무수행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간 기간동안 업무수행을 어느정도로 수행해야 하나요? 통상근무를 수행합니다.회사에서는 세종(근무지)에서 여수출장(3박4일)과 같은 업무를 시키네요. 제가 알기론 사직의사표현후 1개월의 기간에는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런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인수인계뿐만아니라 통상근로와 동일합니다.출장업무를 시키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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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 후에 대학생으로 복학하게되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겼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입니다.대학생이란 사실상 학업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바, 구직활동이 인정되기 어렵습닏.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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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회사에서는 해고 전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3개월이상 근무한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퇴사요청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30일전 미통보한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청구가능합니다.또한 현재(7월 14일) 국민건강 보험 자격득실 확인 결과, 퇴사 처리조차 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해고예고수당 신청으로 인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진행 절차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며,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기존 회사에서 지정되어 있는 월급일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무관합니다. 통상 월급일에 같이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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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먼저 쓰고 출산 후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출산 예정일이 11월 말인데 8월까지만 일을 하고 9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다가 11월말 출산때까지 육휴를 쓰고 1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2월부터 다시 육휴를 이어서 쓸수가 있나요?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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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주 임금 분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의 사항은 제가 6월 2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한 달(4.3주)를 채우려면 7월 19일까지 근무해야 하는데요, 7월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즉 4.3주에서 하루를 못 채웠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시급제 근로자는 월평균 주수를 곱해서 급여를 산정하지 않습니다.시급x 근로시간 + 주휴수당 별도 계산합니다.위 시급에서 주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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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cctv 의 경우 경찰신고하여 확인하지 않는이상 사업주의소유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2. 1대1 막말의 경우 녹취시 증거능력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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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 있는 사람의 직책이 박탈 되면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책이 있는 사람의 직책이 박탈 되어 퇴사을 한다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해서 직책이 부여 되었는데 일이 없다는 이유로 박탈을 하는직책을 일방적으로 강등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인사조치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그와별개로 직책강등 및 임금하락분이 20%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별도 실업급여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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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직 및 업무수행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 제가 1개월을 다 채워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이기에 퇴직이 1개월 이전에 가능한 것인가요?의무입니다. 준수해야합니다.두번째는 수습기간이고 퇴직의사를 밝힌 저에게 회사에서는 장기간 심사업무 출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한달전 퇴사통보했다면 해당기간 종료까지만 준수하면 됩니다. 그이후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부재한 청소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일정표를 직원마다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문제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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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소급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8개월정도 아버지가 혼자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주3일, 하루3시간씩 일했습니다 돈도 현금으로 받았는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2년8개월치 소급적용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다만 아버지와 동거하는 자녀의 경우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비동거사실 및 근로자로서 일한사실 입증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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