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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회사에서 이와관련 서류등 제출을 해주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진퇴사라도 어떤 조건에 부합되면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직장내괴롭힘 또는 주52시간 위반 9주이상또는 질병퇴사등 예외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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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미만 근무후 퇴사한 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상용직? 일용직?)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취득이후 상실처리해야합니다.2.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일용직 처리에 동의한다면 일용직도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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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자위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근로자위원을 하게 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입후보가 되고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강제적으로 제가 거부하여도 근로자위원을 사측에서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이 안하실꺼면 거부의사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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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남아서 근로하는 경우 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전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사업주는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챙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자발적근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별도 챙겨줘야할 의무 없습니다.다만 수십년간 자발적근로에도 급여를 지급해온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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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08프로 상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번달 4대보험은 없는상태에서 알바하려는데 단 하루를 해도 0.8프로 고용보험 들어가는건데 기존회사와 연결이 되는건지요 실업급여 타게 될경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나가야 합니자2중가입시 일용근로가 아닌 사업장이 우선적용되므로,공제하지 않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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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vs 연차소진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008,809+ 연장근로: 576,691총 월급 2,585,500 (세전)인데 퇴직금이나 통상임금 계산할때 연장근로는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1일통상임금 98,968원 맞나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는 제외되며 기본급 그외 통상임그 산입항목의 합을 209시간으로 나눈값입니다.(주40시간근로자기준)따라서 통상임금은 76892원입니다.1. 연차수당은 76892x 18개이고,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0.3.30일 이후 입사자이므로, 3개 x3/12만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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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반차 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반차를 오전에 할 경우 0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인지요?위 근무 시간에 따라 반차는 몇 시로 계산 해야 할까요?오전 반차 ?오후반차 ?쉬는시간이 근로시간 중간이라면 9시부터 1시 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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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및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기숙사도 지원사유에서 미지원으로 바뀌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처음에 기숙사 제공이 이루어졌으나,경영사정 악화로 기숙사제공이 이루어지지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임금이 60日 밀려도 당일퇴사 통보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모든 직원들이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사업주가 퇴사통보의무기간 미준수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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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작성일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상관없이 상호간의 서명이 있으니, 계약기간 2022.07.26 이후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는지요계약기간 종료시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일자로 만료됩니다.다만 사전에 해당내용을 근로자가 알게고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2. 만약, 문제가 존재할 시, 동 인원의 계약연장을 그만하고 싶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계약만료 사실통지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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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난 6월 10일날 입사를 하였는데 6월 23일날 하루를 결근을 하였습니다.1개월만근시 연차 발생 기준이,7월9일까지는 연차가 없고 7월10일~8월9일 만근시, 10일에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6월24일부터 7월23일만근시, 다시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하여 1개월여부 따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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