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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하루 알바하는 일용직 알바도 (하루 9시간 근무) 같은 주에 2번하면 16 시간 이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일 단위 근로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2. 지급기준에 해당 되면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면 모두 해당합니다3.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위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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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봤을 때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거의 끝나가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데, 아파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인수인계등이 필요한 상황에 아프다는 것이 입증이 안된다면 사업주가 계약상의 기간까지 근무토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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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퇴직금 신고 노무사 선임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확히 00월 00일부터 나오라고 문자 받은 기록이 있긴 합니다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여도 괜찮을까요?아니면 노무사 선임을 해야할까요?노동청 진정하시어 본인이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수임시 지급받은 금액의 10~15 수수료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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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3개월 남은 시점 육아로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로인한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소기업 특성상 추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라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으며, 고용센터에 [육아로인한퇴사]를 신청할 경우회사엔 불이익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사업주가 거부한 사유가 인력대체불가등의 어려움이 사실상 존재한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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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군입대 전 근무기간을 포함하면 근속기간이 도합 1년을 넘어가고 포함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경력인정된다면 퇴직금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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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동안 구직활동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동안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을 할 때 온라인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여기서 온라인 지원은 워크넷으로 지원해야만 인정받나요? 아니면 잡코리아, 사람인등 다른 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나요?워크넷이 고용노동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확인이 용이합니다.코로나 시국에서는 해당 완화되어 비대면도 가능했으나, 현정부에서는실업급여 구직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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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14일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주말포함인가요?아니면 영업일 기준인가요?역일상 14일이내 지급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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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 공휴일 대체 폐지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죄송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달력에 빨간날 중에(설, 추석, 광복절,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많잖아요) 어떤날이 대체로 못하는 날에 해당하나요? 달력에 빨가면 무조건 대체로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는 연차와는 상관없다거나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5인이상이라면 다 대체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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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것인바,관리번호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권고사직 사유 인정되며,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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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발생 연차(11일) 촉진 미실시 후 사용기간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 하여 연차촉진을 실시해야합니다.법상 촉진시기에 적법하게 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촉진으로 볼 수 없으며,사용기간 종료시 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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