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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을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생활 하기에 셔틀버스가 17시30분에도 운행을 하였지만지금은 의무적으로 18시30분까지 일을해야만셔틀버스를 탈수있다고 하는데방법이 없을까요?노사협의회가 있다면 근로자위원을 통한 해당 교통비 지원 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다만 사업주가 법상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며,협의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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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년3월20일~2022년4월30일 생산직 주5일 정규직 근무 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이직했는데 5월에 입사해서 주2일 하루 8시간씩 근무로 3개월 계약직이라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신청은 가능하나, 일일 수급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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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시간 및 피보험자 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실업급여가 적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5시간 일하는 직장을 계속 일하다가 마지막달에 1달 계약직(상용직) 9시간 직장을 다니고계약이 종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최종근무한 9시간 기준으로 실업 급여가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2. 현재 직장을 다니는중인데 피보험자 가입 기간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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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일을 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는 스케쥴 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직군이 있는데,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매주 변동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을 주휴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차를 사용하는 날은 유급처리되어야합니다.휴일날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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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 블라인드 어플에서 회사 험담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 가지고 험담을 유포한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음에도 징계 처리하는 것은 부당 징계의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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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 퇴직연금을 일괄 DC형으로만운영하도록 해도 되는건지요?한번 선택한 퇴직연금은 변경이 안되는 건지요?두가지가존재하더라도, 하나의 운영(dc)로하기로 정한경우라면 이에 따라야할 것입니다.구체적인변경관련해서 퇴직연금 규약 및 관련 연금사업자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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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서 6개월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계약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안 생길까요?법개정에 따라서 횟수제한 이 존재하며,6개월만 근로해서 인정되려면 주6일근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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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지원한 부분 외에 잘못이 없음으로 따로 배상해야할 책임 없습니다.2. 합격통보이후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는 바,사업주가 이를 정당화하기위해서는 합리적인사유가 있어야합니다.사안의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채용내정취소는 가능할 것입니다.3. 다만 구직자 측에서는 위 채용내정취소로 인해 본인의 다른 사업장 취직 기회를 박탈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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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국에 영업점이 있는 회사에서 영업직원에게 사전 동의 없이 먼 지역으로 발령을 낼 수가 있나요?계약초기부터 채용지역 내에서만 영업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지역 전근조치도 가능합니다.다만 그로인해 불이익이 큰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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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인 저는 최저임금을 받고 알바는 주 2 일 근무 시간당 9500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월급을 올려 달라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생각 중인데 권고사직이 아니라서 실업급여 받긴 어려울까요?네 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 바,본인이 급여불만족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적용대사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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