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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댕해고 민사 승소 후 임금지급이 궁금해요(급여 생활을 하였더라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일로부터 급여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퇴직금까지 계산이 되는 건가요?* 부당해고 전 세전으로 400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부당해고시 원직복직 하지아니하고 금전보상명령했다면 퇴직시점에 퇴직금 재산정하여 차액분 지급받아야하며,지연이자는 적용예외사유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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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유기재의 경우 단순 경로확인을 넘어 연차 허부를결정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사전승인을 원칙으로한다면 이를 따라야하며,당일신청에대해서 사업주가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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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계약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했다면 해당기간 만료로 효력발생합니다.또한 거부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위 사직효력 주장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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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4,5,8월입사자 연차 촉진해야하는 시기는?그냥 지금 다른직원들(21년입사자 아닌ㅅ ㅏ람들) 연차촉진해야할때 같이 해야하는지?월단위연차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촉진은 입사일기준하여 촉진해야합니다.2.촉진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1년도래할 경우 사용청구권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으로전환됩니다.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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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을 70만원 가량 적게 신고해서 정정하기로 했는데 과태료가 궁금합니다.퇴직금에서 과태료 및 추가납부할 보험료를 공제하고 정산해준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총 2회사인데 한군데는 1개월정도, 다른 회사는 11개월 정도 기간을 정정해야합니다.상실신고는 인당 5만원 과태료,이직확인서를 거직작성한 경우는 1차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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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아직 사람을 못 뽑아서 회사에서 인수인계자 구할때까지일을 더 해 달라고 할 시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요?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고 계약서상 인수인계를 하기로 별도 합의된 기간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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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촉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8개를 제외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연차수당 발생여부2.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연차계획서 제출 후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발생여부전문가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ㅠㅠ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촉진해야할 것이며,연단위연차 역시 회계연도로 규정할 경우 법상 연차촉진을 위한 기간이 남지 않는 바, 적법한 촉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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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사업소득(3.3%) 원천공제 취소 후 근로소득으로 변경시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습 3개월간 지급한 급여에서 사업소득 취소하고 근로소득과 4대보험을 공제한걸로 변경,신고를 하면사업소득보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이 더 많아 새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기존에 지급한내용과 대조해서차액부분을 근로자에게 환수하여야 하는건지..회사가 환수의지가 없다면 그냥 신고만 하고 넘어가도 문제소지가 없을 가요?네 근로자부담분 사업주부담분 모두 납입하시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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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인 대표이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사유)사용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적용대상 아닙니다.2. 사용자여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한가요?정관에서 정하고, 결정된다면 가능합니다.세무회계처리관련해서는 관련카테고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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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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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3개월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 3개월을 못채울경우, 퇴직금은 22년도 정상근무일(9~10월)의 연봉이 계산되어 퇴직금 적용되는지3개월 충족위해 20년 연봉과 22년 연봉 기준으로 3개월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금일 경우 퇴직전 3개월임금 총액/해당일수 이므로 2개월분임금 / 해당일수(2개월)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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