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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말벌212
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을 70만원 가량 적게 신고해서 정정하기로 했는데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퇴직금에서 과태료 및 추가납부할 보험료를 공제하고 정산해준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총 2회사인데 한군데는 1개월정도, 다른 회사는 11개월 정도 기간을 정정해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인당 5만원 과태료,
이직확인서를 거직작성한 경우는 1차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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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을 미신고,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