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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제 근로자에서 한시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3.1.~2022.8.31.까지 계약을 하였는데이 경우에 이전에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주어야 할까요?아니면 공개채용을 거쳐서 다시 채용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공개채용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하는 바,퇴직금 미발생입니다.다만 연차수당은 월단위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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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처리중에 실업급여신청과 수급액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일방적 자진퇴사처리(1월27일)에 진정후 처리가 길어져 실업급여 상담후 4시간 알바를 4~5월에 18일 일했습니다. 6월9일 실업신청 수급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질운드립니다. 자진퇴사처리로받았으면 1.800.000 지금은 900,000 이라합니다.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1일 수급액수가 산정됩니다. 이의신청 인정되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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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대상기간이 2022/06/04 ~ 2022/07/01 입니다제가 타회사 입사일이 7월4일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신청하고 대기기간중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지않습니다.그리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자는 8월26일인데 입사하게된다면 남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기재취업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남은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실업급여의 급여일수가 전체의1/2이상 남아있어야 해당하는 바, 남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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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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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와 4대 보험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원금과 퇴직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퇴사 예정날 ex. 4/15 일, 퇴직금 지급기간 2주 4/30, 퇴사신고 날 5/15일)그리고 직원분 연체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시 법정이자 6%도 발생하는것이 맞나요?퇴사가 언제로 처리되는지에 따라야하는 바, 퇴사사전통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4일이내 미지급된 시점부터 체불에 해당하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그이전에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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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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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 90% 가능한걸로 압니다.입사1개월차때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입사 2~3개월차때만 최저 90% 적용 가능한가요?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2.입사 1개월차 최저 90% 지급입사 2개월차 최저 100% 이상 지급입사 3개월차 최저 90% 지급위 형태도 가능한가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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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차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전년도 근무 일수 대비 비례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측에서는 해당 조항(비례연차부여)은 필수 부여사항이 아니라고하며 회사가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있다고 저희 회사는 비례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배포자료를 찾아보니 비례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회사 임의로 비례연차를 안 줄수도 있는건가요??회계연도로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중도입사자입사 해의 다음해에 비례연차 또는 정상휴가일수 지급뒤, 퇴사시 정산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입사일기준처리되며,근로자가 회계연도 적용을 요구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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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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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차사용을 제약하는경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는게 사측의 입장이며 추가 채용을 할 계획이 없는것 역시 회사의 상황입니다.근로자의 연차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사업의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으 청구에 대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연차사용자체를 불허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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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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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4근1휴 4근2휴 4근 1휴 16일 주기 통상임금 기준 시간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 182.5시간(96*365/12/16)주휴 토 35시간 + 일 35시간 =70시간총 통상근로시간 시수 = 252.5 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주휴일을 토일 모두 지급한다면 위와 같이 시간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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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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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8월, 9월, 11월 입사자 분들은 이미 6개월이 지났으니 촉진 공지를 한다 해도 무효한가요?무효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거겠죠?입사일기준이라면 연단위연차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전 촉진해야합니다.질문 2)17년 4월 입사이신 분은 4월부터 카운트면 연차 도입 시점 3월에서 4월까지 남는 1개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최초 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며,22.4 월에는 월단위연차 1개발생합니다.질문 3)만약 23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2년 3월 입사자는 23년에는 연차 개수가 몇개인가요?회계연도가 1.1기준이라면 22년 3월입사자는 23.1.1날 연단윙녀차 12.5 개/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여부따져서 별개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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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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