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기준..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경리 업무는 처음입니다ㅠㅠ
저희 회사가 2022년 3월부터 연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 공지에 대해 검색해보니 만료 6개월 전에 공지하라고 하더라구요
입사일 17년 4월, 18년 3월/11월, 19년 9월, 20년 8월이신 분들이 있는데
질문 1)
8월, 9월, 11월 입사자 분들은 이미 6개월이 지났으니 촉진 공지를 한다 해도 무효한가요?
무효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거겠죠?
질문 2)
17년 4월 입사이신 분은 4월부터 카운트면 연차 도입 시점 3월에서 4월까지 남는 1개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질문 3)
만약 23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2년 3월 입사자는 23년에는 연차 개수가 몇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