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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줄나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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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경리 업무는 처음입니다ㅠㅠ

저희 회사가 2022년 3월부터 연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 공지에 대해 검색해보니 만료 6개월 전에 공지하라고 하더라구요

입사일 17년 4월, 18년 3월/11월, 19년 9월, 20년 8월이신 분들이 있는데

질문 1)

8월, 9월, 11월 입사자 분들은 이미 6개월이 지났으니 촉진 공지를 한다 해도 무효한가요?

무효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거겠죠?

질문 2)

17년 4월 입사이신 분은 4월부터 카운트면 연차 도입 시점 3월에서 4월까지 남는 1개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질문 3)

만약 23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2년 3월 입사자는 23년에는 연차 개수가 몇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8월, 9월, 11월 입사자 분들은 이미 6개월이 지났으니 촉진 공지를 한다 해도 무효한가요?

      무효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거겠죠?

      >> 2022.3.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2.3.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냐에 따라 수당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 2)

      17년 4월 입사이신 분은 4월부터 카운트면 연차 도입 시점 3월에서 4월까지 남는 1개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 2022.3.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2.3.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질문 3)

      만약 23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2년 3월 입사자는 23년에는 연차 개수가 몇개인가요?

      >> 2023.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2.58일이 발생합니다(306일/365일*1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촉진시기를 경과한 경우에 촉진이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 2023년 1월 1일에 1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3.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8월, 9월, 11월 입사자 분들은 이미 6개월이 지났으니 촉진 공지를 한다 해도 무효한가요?

      무효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거겠죠?

      입사일기준이라면 연단위연차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전 촉진해야합니다.

      질문 2)

      17년 4월 입사이신 분은 4월부터 카운트면 연차 도입 시점 3월에서 4월까지 남는 1개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최초 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며,

      22.4 월에는 월단위연차 1개발생합니다.

      질문 3)

      만약 23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2년 3월 입사자는 23년에는 연차 개수가 몇개인가요?

      회계연도가 1.1기준이라면 22년 3월입사자는

      23.1.1날 연단윙녀차 12.5 개/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여부따져서 별개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