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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별도 관리가 필요한 신규입사자의 촉진 시기를 놓친 현 시점에서 다음달 7월에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의 촉진제를 실시할 때 누락된 1년 미만 재직자의 촉진제를 계속 근로자와 함께 실시해도 무방한가요 ?신입직원의 경우 중도입사자에 해당하는 바,입사일기준 1년을 산정하여 촉진절차를 거쳐야합니다.연단위연차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로 진행하여 촉진도 가능할 것이나,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 1년이내 촉진이루어져야합니다.결론적으로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이월연차사용동의를 통한 사용기간 연장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시거나입사일기준 1년도래시 수당전환되어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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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자폐업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사장님이 사업자폐업한다고 하셔서 이직을 해야되는상황인데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필요한건가요?이직확인서 무조건 필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만 인정되는 바, 7~8개월근무해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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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경우 위법한 행위는 없는지요?점심도 어린이집아이들 식단대로 먹고 아이들 식사지도를 하며 먹는거라 코로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없이 먹고 아이들 식사를 돕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더 근로한 부분 입증하시어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2. 아이들 식사지도를 하며 어린이집에서 식대를 따로 내지 않고 밥을 먹는데 원래는 식대를 내고 먹어야되고 아이들 돌보며 먹는것도 식사시간으로 봐야되는지요?사실상 업무연장이라면 근로시간으로보아야합니다.원장님은 대신 식대를 따로 받지 않고 가끔씩 30분 앞당겨 5시 30분에 일찍가라고 자기가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걸로 추가근무하는게 보상이 될까요?조기퇴근한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고 나간다면 해당기간은 근로미제공에 따라서 급여공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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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직원1인은 1년이되지않고 해고수당 지급예정입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문제가되나요?해고수당은 고정 급여는 250이지만소득관련 문제는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2.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금 200 야근수당50 (야근 안해도지급) 으로 계약했습니다. 해고수당은 기본급만 지급하려는데 문제없는가요?기본급만 지급하는게 적정합니다.3.직원1인은 3년이되었고 해고수당 지급예정입니다.퇴직금DC에 넣고있는데 근로로 신고하자니 퇴직금 계산시 근속일수와 급여가 다르고.... 퇴직으로 신고하려면 해고전.퇴직금DC불입분 따로 해고수당 원천퇴직신고 따로 해야하는건지요?세무회계쪽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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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이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한 21년6월인가요?아니면 20년5월 기준인가요?근로계약서 기준이라면 22년6월이되어야 15개인가요?입사기준이라면...21년6월 전까지는 입사할때 연차는 따로 없이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다면 21년6월부터 연차계산해도 문제 없는건가요20년 5월부터 기산하여 연단위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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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서? 퇴사사유서? 사직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사유서가 정확히 뭔가요? 사직서랑 다른건가요?사직서를 제출했으면 됐습니다. 문제없습니다.2.퇴직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없습니다.3.퇴직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하기 전까지 일 한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나요?일한급여는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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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으로 정정을 신청한상태인데,이게 유효한 조치인지, 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여쭙고 싶습니해고가 맞다면 정정요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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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근무시간 조정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계약서 3번 문항을 보니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있어서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1. 다른날로 근무일자를변경하는 것은 가능할것이나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업하는 것은 법위반에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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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6월 1일날부터 일을 시작하고 22년 7월달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둘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일주일에 16시간씩 일을 하고있고 사정이 있어한주 4시간 덜 일한 주가 있고 설날 당일에 쉬신다해서 또 4시간 덜 일한 주가 있는데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주는퇴직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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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변경 및 강요 지시 안따르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동의가 필요하나,그러한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업무상 지시는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내용이 업무상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별론이며,그로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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