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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보고 7월부로 이직하게 되었다며 당일(6.20)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당일통보했다면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적용해서 해당기간까지 근로케하시고, 무단퇴사시 결근처리하시기바랍니다.해당경우 결근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 처리될 있습니다.다만 결근처리되는 기간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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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자라면 청구가능합니다.2. 그동안에 저렇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제가 피해본 부분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아니며 별도 입증근거가지고 민사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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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변경(from 비영리임의단체 to 비영리법인)으로 4대 보험을 탈퇴 후 재가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게 진행하면 법적으로 근속연수가 재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는지, 사업주가 변경되고 고용이 승계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물론 저희는 사업주도 무엇도 변경되지 않지만, 법적 고용주는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셈입니다) 상황에서 무엇을 대비하면 좋을는지 대답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개인사업주에서 법인 변경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며,공백기간이 없고, 사실상 사직원등 작성한 예가 없고,새로이 신규채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 주장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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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교대가 아닌 격일 근무자 근로시간 등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1. 상기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계산을 하면 202시간이 나오는게 맞나요?- 격일 근무로 2주 평균 38.5시간 근무(1주차는 11시간3일=33시간, 2주차는 11시간*4일=44시간)- 1주 15시간 근로 시 1일 유급휴일 제공 = 1주 8시간- 근로시간은 38.5시간+8시간=46.5시간- 46.5시간*4.34주=201.81시간(202시간)실근로시간은 167.3시간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46시간 / 급여산정기준시간 260시간감단미승인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감단근로자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상기 근로자의 일 소정 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주5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8시간인데 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 121.7시간입니다.3. 상기 근로자의 일 통상임금 계산 시 (기본급+수당 등등)/(월 근로시간)*(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수당중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하며, 통상임금산정시간은 소정근무+주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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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근무일수가 3년이 초과되므로 실업급여 수령일수가 180일이 되나요?아니면 2년 4개월만 인정되어 150일 그대로인가요?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충족되며, 피보험기간은 근로한 기간 모두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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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시 회사 전체 휴가기간이 연차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시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중이지만) 여름휴가 기간만큼 연차 대체 사용이 적용이 되는 부분일까요?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여름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존재해야합니다육아휴직으로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라면 연차대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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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되었는데 회사에서 취업규칙 상 휴직기간이 끝났다고 서류를 보내줘야하는데 보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병가 휴직 연장(취업규칙상 병가 휴직기간 6개월)을 위해서 진단서 또는 산재승인결정통지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해당 서류(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보내줘도 불이익이 없을까요?보내주시면됩니다.2.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수술날짜를 잡고 요양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를 받고 싶은데 문제없을까요?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3. 만약 7월에 요양비 청구가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산재재심사위원회에 요양재승인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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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 곳에서 1년 6-7개월 일을 했으며, 작년에 1년 퇴직금을 받았으며 파트타이머에서 정직원으로 새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번에 이직해야 해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임의또는 합의하에 지급한 경우 모두 무효입니다.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가능하며,근로자가 전액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지급해야합니다.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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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전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없이 3개월 근무한거지금 6개월과 합산하면 총 9개월인데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가능합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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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예비군 및 식비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비군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해당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그리고 출근한 날짜 x 8,000원만큼 식대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제가 알기로는 비과세 식대는 1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식대가 10만원이 넘어가도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10만원이상은 과세입니다.다른 비과세 처리항목을 확인해보시고 안된다면 과세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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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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