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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라니48
깨끗한고라니4822.06.20

실업급여 산정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 2년 4개월반동안 주 40시간 산업체 복무를 하다 자진퇴사하였습니다.

2022년 5월 2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쉬다가,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6개월간 주 8시간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면,

총 근무일수가 3년이 초과되므로 실업급여 수령일수가 180일이 되나요?

아니면 2년 4개월만 인정되어 150일 그대로인가요?

그리고, 주 8시간 계약직이어도 실업급여 일 수령액이 6만원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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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2년 4개월 반동안 근무를 하고, 이후 6개월간 근무를 하는 경우 2년 10개월 반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판단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미만이 될것입니다.

    2. 주 8시간 계약직인 경우 40시간 기준일때 6만원이므로 그만큼 비례하여 감액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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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3년내에 취업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은 2년 4개월반+6개월로 보고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일 경우 실업급여 하한선이 60,120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적어지면 하한선도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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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2022.5.22.에 퇴사하였고, 이 때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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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특례로 근무하는 동안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과 그 이후 6개월 간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이 초과될 경우 실업급여 소정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셔서 확인 한번 하심이 좋습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60,1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이직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의 근로시간이 1주 8시간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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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 같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이 인정됩니다.

    3.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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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일수가 3년이 초과되므로 실업급여 수령일수가 180일이 되나요?

    아니면 2년 4개월만 인정되어 150일 그대로인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충족되며, 피보험기간은 근로한 기간 모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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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기존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되며, 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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