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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고라니48
깨끗한고라니48
22.06.20

실업급여 산정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 2년 4개월반동안 주 40시간 산업체 복무를 하다 자진퇴사하였습니다.

2022년 5월 2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쉬다가,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6개월간 주 8시간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면,

총 근무일수가 3년이 초과되므로 실업급여 수령일수가 180일이 되나요?

아니면 2년 4개월만 인정되어 150일 그대로인가요?

그리고, 주 8시간 계약직이어도 실업급여 일 수령액이 6만원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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