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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월 근무표에 제 월차가 없어서 문의하니퇴사예정자는 월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3월달부터는 월차를 쭉 사용했습니다.근로법상 맞는건가요?1월1일 입사라면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6월달 월차발생합니다.6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라면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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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장/휴일근로수당 같은 변동수당도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일년에 한번도 없는 경우도 있고, 가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퇴직급여 불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비과세 항목 (연구보조비) 같은것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입니ㅏㄷ.연구보조비의 경우 연구실적에 따라 달리 부여한다면임 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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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근로자로 일했는지 여부는 다릅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가능합니다.3. 퇴직금 청구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 없는 사정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바,최초입사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ㅕ, 매월 납입된 금액출퇴근기록이 있다면 근로한 사정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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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근로자가 오후 16시에 퇴근할 경우1) 약속된 퇴근시간인 17:30분에서 16시를 뺀 1.5시간을 제외하면 되나요?2)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여 1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실제 근로시간이 확인해서 공제해야합니다.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한가요?조기퇴근으로 인해 연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제해도무방합니다.4) 사무직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라 별도의 연장근로를 책정하지 않으니 8.5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요?휴게시간은 부여해야합니다. 실제근로미제공시간 공제해야합니다.질문2.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게시간 없이 8:00~17:30 근로에 대하여 포괄 임금을 적용하여도 괜찮은 건가요?휴게시간은 부여해야합니다. 실제근로미제공시간 공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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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 중 한달가량 혹은 한달이 넘게 다른곳에서 일하고 다시 오셨습니다.그 기간만 재직일자에서 빠지는지, 그전까지 정산을 하고 다시 일자계산을 하는지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하는(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기간 제외하고 산정해야할 것입니다.2. 기본 8시간 근무외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포함입니다.3.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소정근로만 포함되는 바, 초과수당은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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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개인이 각자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휴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질문 제목처럼 회사가 일정 기간동안 쉬는 날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안됩니다.(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 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상관 없나요?동의받으면 상관없습니다.근로자대표자체가 근로자과반동의로 선출되는 바, 서면합의존재하면 무관합니다.(근로자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도 다같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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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가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주 5시간에 대해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예상으로 계산한 시간이 아닙니다.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게 맞나요?포괄임금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사실상 포괄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미리 연장수당을 지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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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에도 미지급급여,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해도 노동부나 공단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면 처리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들 불안한 상태인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놔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개인사업자라면 사용자의 총재산에 개인사업주 재산이 포함되므로 인적사항만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나,기존사업이 법인이라면 총재산에서 개인사업주의 재산은 제외될 수 있는 바,사전에 임금체불진정하시고 4대보험 불입에 따른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고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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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도 상여도 없는 이 회사에 서 이만큼 일하고 있는게 너무 아깝고 제 월급에 비해 업무량은 과대한 것 같습니다.저도 받지 못한 인수인계 꼭 해주고 나가야 할까요?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등 준비가 이루어졌다면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하시면 족합니다.다만 계약서상 인수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의무이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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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모티콘 수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몰라서 네이버oqg마켓에 그냥 정산신청 취소해달라했는데고객센터도 메일을 잘 안본다하셔서..-_-... 이 경우에 만에하나 수익금이 들어올 경우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혹시나 수익이 난다면 금일 바로 신고예정이긴합니다!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계속반복 의사를 가지고 업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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