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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현재 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건4주째 이어지고 있음.이런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바,근로해야합니다.사업주가 근로시키지 않고 출근의무를 부여할 경우 근로처리와 동일하며,임의로 나오지 않게 될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조속히 퇴사일자를 정하도록 요구하시기바랍니다.퇴사를 핑계로 근로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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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한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완치가 될때까지 무기한 휴직을 신청해도 회사에서는 일시보상을 하지 않았을경우 휴직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산재 승인이후 계속연장신청으로 처리될 경우 업무상 부상및 질병에 해당하는 바,사업주가 임의로 해고처리할 수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와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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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00,000/31=64,516*15일=967,742이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모자라는데1)최저시급 기준으로(9,160*8)*15일=1,099,200지급하면 되나요?15일 중에서 무급인 날은 제외해야합니다.일주일 6일 근무한것이 아니라면 15일로 곱하지 않습니다.2)17일 입사자 급여지급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주휴1일만 포함되고 무급하루가 포함된다고 볼 경우 17-31(근무일 11일) / 주휴(2일) 13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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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문의하니 3개월 기간제 근로는 수습기간이라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정직원 계약서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준다해서 7월 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기간제 계약으로 한것으로 근로계약을 별도 작성했다면 계속근로를 부인할 근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계약이 기간제가 아닌 수습계약으로서 전체 1년근로에서 3개월을 제외하여 수습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포함해야할 것입니다.그래서 본인들 회사 직원들은 전부 입사일 기준 15개월 차 부터 퇴직금(dc형)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만 하고 퇴사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2. 노동법 상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니 사내 규정 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노동법 보다 사규가 더 먼저 적용될까요?퇴직금은 법상 1년이상 근무시 지급토록하고 있는 바,1년근무사실이 확인되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3. 21년 7월 중순에 입사해서 22년 7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수습기간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실근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었고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똑같이 수령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모두 가지고 있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계약서상 합의된 내용이 기간제 3개월 활용이후 정직원으로 계약하기로 한것이라면 기간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4.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부당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해당기간이 사실상 수습기간이며,애당초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정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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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후 공개채용 등의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 월요일인 2019.02.18(월) 정상 출근하여,2019.02.18(월)을 근로시작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이직으로 인하여 2022.06.01 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이 경우,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급여 산정을 사측에 요구하여도 될까요?그리고 혹시 사측에서 해당 인턴 기간은 퇴직 급여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애당초 계약서상 인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하고,내부평가에 따라서 전환될 수 있다고 한 경우로채용시에도 해당 인턴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존재한다면계속근로가 아님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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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도 촉박하게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퇴사요청 거부하고 한달간 근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한달근무 권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무단결근 처리 및 징계처리 등의 방법이 있긴하나,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제제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가는 제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손해발생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시기바랍니다.ㅣ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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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퇴사로 인한 미이수 시 처벌,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0인 이상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예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연말에 1회 실시하려고 합니다.12월 말에 실시할 경우, 중도에 퇴사한(5월, 6월 등 퇴사) 퇴사자들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중도에 퇴사한 퇴사자들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법정의무교육 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사업상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하다면 중도퇴사사실 증빙자료를 갖추어 감독등에 대비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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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 측에선 그렇게 하면 무단 퇴사로 처리하겠다 하시는데 무단 퇴사 처리 사유일까요??네 무단결근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 준수하거나 없다면 법상 사전통보의무기간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전화로 얘기를 주고받는 중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6월말 까지 안하고 나가면 나가면 무단 퇴사 처리 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협박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어느 기간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신고해야 할까요?협박이 아닌 사실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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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시 취업규칙 신고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 사업주 변경 및 사업장명칭 변경되고 고용승계하는 경우에 종전 취업규칙을 사업장 명칭만 바꿔서 그대로 다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별도로 고용승계 관련서류가 있어야 하나요?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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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직업특성상 평일이나 일요일 상관없이 똑같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에 설날연휴와 축석연휴를 연차에포함시킨다는 내용에 이게 타당한 건지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서정한 법정공휴일를 연차에 포함시킬수 있나 해서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용은 법위반에 해당하며,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휴가(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면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다만 5인미만이라면 공휴일은휴일이 아닌바,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휴가처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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