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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6일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 총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단위연차는 별도 1개월개근여부 따져서 발생합니다.회게연도기준이라면 21.5.6~21.12.31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15개에서 비례발생하며,22.1.1.~22.4.6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연단위연차는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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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현재 회계년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꼭 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바꾸지 않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산정해도 될까요?회계연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입사일기준이 애당초 유리한 바, 입사일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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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기간휴일을 저의 원래 휴일갯수에 포함하는것은 정당한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애당초 휴무일로(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유급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합니다.휴무일을 대체했더라도 기존 9일의 휴무는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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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처음 진행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스스로 퇴사시 재가입 불가하며,본인이 납부한 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처리됩니다.2. 30인미만 기업은 별도 납입금액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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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이 22시부터 06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일을 23시까지하면 야간수당 1시간으로 쳐서 1시간의 시급에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0.5시간분 가산해서 줍니다.+야간수당은 사장님의 선택으로 주는건가요 필수로 받는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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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휴일 근로자 대체공휴일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공휴일이 제 휴일과 같은 평일에 있을 경우 달력에는 없지만 대체 공휴일을 요구할 수 있나요?아니면 달력에만 적용되는 것을 따라가야 하나요?대체공휴일은 토 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를 말하며,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며 해당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는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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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으로 퇴직금 중도정산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선 저를 DB->DC로 바꾸고,(2)은행이 검토후 중도정산해서 회사 DC계좌에 입금하고(3)회사 DC계좌에서 제 irp로 이체되나요?(4) 돈 입금되면 제 irp계좌를 해지하고, 주택구입을 위해 인출하고(5) 이 때 과세이연되었던 세금을 내는건가요? 퇴직소득세??위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퇴직소득세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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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료 계산/안녕하세요 2021년12월1일 입사 설 연휴에 3일 유급휴가 나머지 외 국가공휴일에는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설 연휴에 3일 유급휴가 나머지 외 국가공휴일에는 출근을 했습니다.(설연휴 달에도 급여는 똑같이 들어왔어요)180일이 되려면 근무일자를 언제까지해야 180일이 되는걸까요 ... ??/주5일(월-금)8시간 근무입니다.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볼때 6월 말까지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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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시 신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일했던 알바생과 대화도중 사장이 일부러 천원씩 입금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을 만약 제가 직접 격었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있을까요?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14일이 지난시점에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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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로근로자의날은 대체가 불가능한 바, 휴일근로로 1.5배 지급하던가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휴가부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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