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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일요일 8시간, 4시간 근무했을 경우 평일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사전에 대체하여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일과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무이므로 가산만큼 휴가부여해야합니다.2. 만약 대체휴무가 가능하다면 1일 8시간인지 1.5일 12시간인지? / 4시간 근무했으면 1일을 휴일로 줘야하는지 반일만 휴일로 제공하면 되는지앞서 언급한 합의가 있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3.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개인의 서면합의로도 가능한 것인지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닌 이상 개인적인 합의로도 대체가능합니다.4.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통상시급*1.5배 지급 해야 하는지 OR 동의가 있다면 휴일 8시간 근무시 10만원 / 4시간 근무시 5만원 실비(당직비) 지급해도 되는지통상시급의 1.5배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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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주5일 근로자 실업급여 충족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10월 1일 입사하여 주5일(격주로 토요일도 근무) 근로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재계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4월 말일에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가능할 것으로 보입닏.몇가지 염려되는 점이 7월에 입사하여 2월 마지막날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무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고용보험 신고일수가 182일로 턱걸이로 수령 가능했다고 해서요.. 찾아보니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일 하면 지급 대상이라고 하던데, 182일로 집계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주5일근무자의 경우 주6일로 산정되는 바, 26x7=182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만 해당금액이 잘기재된다면 수급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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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내용 증빙할 자료 모아두시기바랍니다.2.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점, 업무와의 관련성 (업무관련 욕설 및 회식강요, )신체적 정신적고통 및 업무환경악화로 보입니다.3. 신고가능할 거으로보입니다.4.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내 선신고하여 감독관 확인서를 교부받아야하는 바,해당절차를 거쳐야할 거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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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인수인계 매뉴얼도 없었고 한 사업 대부분의 직원이 같이 수행하기에 인수인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측에서도 업무 인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쓰고 있지도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 사용을 사측에서 계속 거절할 시 직원은 그냥 따라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연차는 강제사용할 수 없는 바, 사업주가 요청하는 사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강제소진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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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도 제수당포함이 적혀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받아들여지나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급여내역서와 계좌 입금내역도 꼼꼼히 첨부해서 신고했어요.주휴수당포함된 최저시급은 10992원이므로 11000원이상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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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나홀로 배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팀 내 모든 업무가 본인에게 부여됨.. 이또한 업무 과다 및 업무환경 악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인력채용의 문제로 인해 항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팀장퇴사, 금번 계약직 만료로 인해서 인원부족이발생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사업주가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직무환경을 악화시킨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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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급한것은 체당금인가요? 체당금은 누가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무급 처리했을 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데 평균임금 70%를 5개월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퇴사했다면이것도 체당금 항목에 들어가는건가요?(최종 3개월,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만 있는거지 체당금은 지급되지 않은 모든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거죠?)-무급휴가로 처리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동의하여 무급처리하는 것으로 휴업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휴업이 맞다면 휴업수당은 대지급금시 임금에 포함신청가능합니다.2.체당금은 나라에 신청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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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관리과장과 기전대리인 제가 감염되어 격리를 해야 하는데. 소장이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제가 아플려고 한것도 아닌데또한 전화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업무 볼수 있는데도이러네요.이거 불법 아닌가요?연차를 강제소진하는 것은 문제되지만 소진을 권유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이를 거부할 경우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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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월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28일의 경우 1일치를 4월에 추가로 줘야하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2월(28)/3월(31)/4월(1) 이렇게 계산되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월3일부터 90일 중 60일은 유급처리해야하는 바,월별 일할계산해야합니다.2월3~28 / 3월 1-3월31 / 4월 1일 -3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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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회사측에 요청하시고 10일이내 미발급시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알아보도록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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