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팀장의 괴롭힘 때문에 병원 처방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팀장(남자)이 제(여자) 사진을 멋대로 찍고, 개인톡으로 보낸 후 토할 것 같다, 패고싶다는 장난을 칩니다장난인 것은 알지만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라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 매일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사직서 써라, 그만둬라 그런 이야기를 장난이랍시고 합니다. 본인은 장난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3.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합니다. 꺼져라, 그만둬라 등의 폭언을 하고, 선약이 있다고 하는데도 회식강요를 하며, 제가 일하는 것에 비하여 월급을 많이 받고 있다며 회식자리에서 계산을 하게 합니다.
4. 제 안전모에 또라이라고 적어두거나 현장 곳곳에 제 이상한 얼굴을 그려놓고 다닙니다. 저는 위에 말했다시피 학교폭력 피해자라 그런 장난이 장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매우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5. 제가 결혼을 한 유부녀인데 제 남편 욕을 합니다. 남편이 탈모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이것저것 입을 대는데 가장 화가많이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과연 직장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질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질문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여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기 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상습적인 폭언, 인격모독성 발언 등의 수위만 보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내에 해결을 요청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질문에서 말씀하신 행위들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의 내용을 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우선 질문과 관련된 가해근로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사항들을 쭉 확인하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에 있는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낙서 사진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더불어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2.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은 1차적으로 회사 대표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4.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팀장이라는 분의 발언 등에 대한 녹취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질문자분께서 피해를 당할 때 해당 장면을 목격한 동료 직원이 있다면 동료 직원의 증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내용 증빙할 자료 모아두시기바랍니다.
2.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점,
업무와의 관련성 (업무관련 욕설 및 회식강요, )
신체적 정신적고통 및 업무환경악화로 보입니다.
3. 신고가능할 거으로보입니다.
4.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내 선신고하여 감독관 확인서를 교부받아야하는 바,
해당절차를 거쳐야할 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폭언 등의 행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