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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다향제비233
단단한다향제비23322.04.18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팀장의 괴롭힘 때문에 병원 처방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팀장(남자)이 제(여자) 사진을 멋대로 찍고, 개인톡으로 보낸 후 토할 것 같다, 패고싶다는 장난을 칩니다장난인 것은 알지만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라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 매일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사직서 써라, 그만둬라 그런 이야기를 장난이랍시고 합니다. 본인은 장난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3.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합니다. 꺼져라, 그만둬라 등의 폭언을 하고, 선약이 있다고 하는데도 회식강요를 하며, 제가 일하는 것에 비하여 월급을 많이 받고 있다며 회식자리에서 계산을 하게 합니다.

4. 제 안전모에 또라이라고 적어두거나 현장 곳곳에 제 이상한 얼굴을 그려놓고 다닙니다. 저는 위에 말했다시피 학교폭력 피해자라 그런 장난이 장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매우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5. 제가 결혼을 한 유부녀인데 제 남편 욕을 합니다. 남편이 탈모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이것저것 입을 대는데 가장 화가많이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과연 직장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질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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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질문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여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을 알기 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상습적인 폭언, 인격모독성 발언 등의 수위만 보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내에 해결을 요청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질문에서 말씀하신 행위들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의 내용을 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우선 질문과 관련된 가해근로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번부터 5번까지의 사항들을 쭉 확인하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직장 내에 있는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낙서 사진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더불어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2.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은 1차적으로 회사 대표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4.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팀장이라는 분의 발언 등에 대한 녹취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질문자분께서 피해를 당할 때 해당 장면을 목격한 동료 직원이 있다면 동료 직원의 증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내용 증빙할 자료 모아두시기바랍니다.

    2.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점,

    업무와의 관련성 (업무관련 욕설 및 회식강요, )

    신체적 정신적고통 및 업무환경악화로 보입니다.

    3. 신고가능할 거으로보입니다.

    4.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내 선신고하여 감독관 확인서를 교부받아야하는 바,

    해당절차를 거쳐야할 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폭언 등의 행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