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월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출산전후휴가 2월3일에 들어가셨는데 2월은 28일이라 60일 필수 지급을 어떻게 나눠야할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근로자 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회사에서 필수 지급액은 50만원씩 60일치인데,
2월28일의 경우 1일치를 4월에 추가로 줘야하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2월(28)/3월(31)/4월(1) 이렇게 계산되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상 근로자가 2월 3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다면 2월은 출산휴가를 들어간 일수가 총 26일이며, 3월은 총 31일, 4월은 3일이 될 것입니다. 최초 60일 유급이란 의미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월력상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30일에 대한 50만원을 지급하고,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30일에 대해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을 일수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대상 근로자에게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임금의 차액 50만원이 2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월하고 3월에만
지급을 하면 되고 4월에 1일치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 60일분은 달력상의 날짜와 관계 없이 통상임금 60일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28일의 경우 1일치를 4월에 추가로 줘야하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2월(28)/3월(31)/4월(1) 이렇게 계산되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3일부터 90일 중 60일은 유급처리해야하는 바,
월별 일할계산해야합니다.
2월3~28 / 3월 1-3월31 / 4월 1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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