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근로자가 2월 3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다면 2월은 출산휴가를 들어간 일수가 총 26일이며, 3월은 총 31일, 4월은 3일이 될 것입니다. 최초 60일 유급이란 의미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월력상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30일에 대한 50만원을 지급하고,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30일에 대해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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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을 일수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대상 근로자에게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임금의 차액 50만원이 2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