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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 변경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상 8월초까진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재계약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직으로 계약시 근무조건(주3-4일근무)에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방법이라 볼수 없는 탈법적 행위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으나, 당사자 합의로 계약서를 변경작성하면 가능은 합니다.또한 당초 정규직 채용으로 해서 내일채움공제등을 가입한 경우라면 추후 계약직 처리할 경우 내일채움공제 취소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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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알바 잘린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애당초 계약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서 1주일을개근한경우 발생합니다.입사한날 기준 1주 (휴일포함 7일)을 따져서 1주 개근한것이 맞다면 지급해야할 것이고,월~일로 주산정을 하고 있다면 월~금 근무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용근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근로형태가 1달이상 반복해서 계속된다면 주휴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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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소기업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쓰지 않으면 줘야 하는거 아닌지요?내부규정이나 그동안의 관행을 보아 퇴직시 정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통상임금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어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추후 소멸시효 문제등으로 청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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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직장을 1달 여밖에 못 다녔는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어느분이 마지막 직장에 최소 3개월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려요)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를 산출한다고 아는데1번직장에서 2개월 2번 직장에서 근무한 1개월의 평균인가요?마지막직을 1개월 계약직으로 다닌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마지막직장 다닌 월급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2) 1번직장 사유가 더 확실해서 1번 직장으로 써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2번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했다면 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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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오류시 최종에서 떨어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허위 경력으로 떨어 질 수도 있나요?면접은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경력 검증한다고건강보험,연금 가입증명서 다 내라고 하는데 그때 생각 났습니다경력자체가 누락되어서 총기간을 누락한것이 아니라면 허위기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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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부 주5일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한 것인데 5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바,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므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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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합법적으로 권고 사직 처리 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합법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할수는 없습니다.또한 자진 퇴사로 코드가 올라 갈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자진 퇴사 시 받은 경우를 듣기는 했습니다.)근로조건이 저하된다고 보기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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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경조사휴가가 겹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규칙에는 조부모상의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12일 월차를 제외한 13,14일을 유급휴가로 부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내부규정에서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규정대로 처리해야합니다.무급휴가처리하는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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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회사 경영난으로 어쩔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만료로 해주면 나갈거냐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되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나요?계약만료와 자발적퇴사하고는 다릅니다.2. 저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6개월 근무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나요? 생각해보니 안되는 것 같아서요.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나 계약직으로 재계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3. 추후에 사장님이 저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을때 제가 거절할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위와 같이 처리하는 방식자체가 탈법적 행위이므로 거절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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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주일을개근하면 주휴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휴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더라도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온전한 1일치 주휴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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