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월차로 쉬고 있었는데 오후 1시쯤 외조부께서 임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 보고를 하였고 14일까지 쉬고 15일에 출근하라는 얘기를 듣고 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일 오후에 회사에서 내일부터(14일 부터) 출근 하라는 말을 하길레, 발인이 14일이고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면 오후 3시는 된다고 하니 그럼 14일은 무급휴가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 규칙에는 조부모상의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12일 월차를 제외한 13,14일을 유급휴가로 부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12일에는 빈소가 없어 안치만 해놓고, 13일에 빈소가 차려져서 장례를 치른 날짜는 사실상 13,14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