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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갈기쥐91
고요한갈기쥐9122.04.14

월차와 경조사휴가가 겹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4월 12일 월차로 쉬고 있었는데 오후 1시쯤 외조부께서 임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 보고를 하였고 14일까지 쉬고 15일에 출근하라는 얘기를 듣고 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일 오후에 회사에서 내일부터(14일 부터) 출근 하라는 말을 하길레, 발인이 14일이고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면 오후 3시는 된다고 하니 그럼 14일은 무급휴가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 규칙에는 조부모상의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12일 월차를 제외한 13,14일을 유급휴가로 부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12일에는 빈소가 없어 안치만 해놓고, 13일에 빈소가 차려져서 장례를 치른 날짜는 사실상 13,14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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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친조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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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리해보면 질문자분께서 12일에 연차휴가 중 이셨는데 당일 오후 1시에 외조부 상을 당하셨고 회사 사내 규정으로 조부모상의 경우 경조휴가 2일(유급)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이미 상을 당하신 1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 중이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조휴가 2일 중 1일만 인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내 규정에 명시된 경조휴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에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가 중인 경우 그 다음날 또는 연차휴가가 종료된 날부터 2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가 1일의 휴가만 부여했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12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철회하고 경조휴가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가능하긴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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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회사 취업규칙에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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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경조사휴가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월차를 대신하여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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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사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3.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경조사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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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조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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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2일은 연차 사용, 13,14일은 경조사 유급휴가 2일 사용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무급처리를 할 일이 없겠죠.

    • 물론 자세한 판단은 회사의 규정 등을 확인한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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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규칙에는 조부모상의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12일 월차를 제외한 13,14일을 유급휴가로 부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부규정에서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규정대로 처리해야합니다.

    무급휴가처리하는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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