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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1.1 기준 제가 제공 받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아니요 회계연도기준 9개입니다.2. 연차가 15개 맞다면, 22.7.31일 날짜로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입사일하고 비교시 모두 개근 가정할 경우 26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하면 됩니다.3. 제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26-15 =114.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인지 궁금(연차수당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1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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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그럼 혹시 퇴자일자를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면, 12.1 ~ 12.31 근무에 대한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건가요?퇴사일자는 1월 2일로 하고 1월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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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1이 공휴일이었는데 이 때 코로나에 걸려서 회사에 출근을 못한 경우 입니다. (월급자 인경우) / 5인이상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혹시 일급자인 경우에도 차이가 있나요? 근로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그 주에 전부 못했다면요..노무인사해당일이 원래 근무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원래 근무일인데 공휴일이라면 당연히 유급처리해야합니다.일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해당일이 근무일이 아니었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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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한지 5개월정도 있다가 가게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가게와 직원들을 인수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후로 9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있을때 부터하면 1년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영업양수와 같이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모두 양도받은 사업주라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다만 가게인수시 퇴사이후 재입사 처리를 했다거나 별도 합의가 없었으나 그냥 그대로 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와 같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별도 퇴직금 청구 불가합니다.새로운 사업자로부터 1년이상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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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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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택자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근데 주택 구입 후 전세를 준 다음에 2년 후 전세금 반환금을 돌려줘야할때도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마 중간정산 신청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1달이내인거같은데그래도 혹시 가능할까요?무주택자가 주택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가 전세를 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이미 주택을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된 이상 전세를 이유로 중간정산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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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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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근로자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수라는 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내이사는 포함하지 않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며 반드시 고용보험상의 피보험자와 일치하진 않습니다.사내이사는 제외입니다.대표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 교육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사내이사나 감사 이런 분들까지(이 분들도 출근은 하십니다)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등기이사는 제외되어야하나, 이사라는 직함이 있고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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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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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판단 여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계약조건이 기존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로 20%이상 삭감되는 경우가 아닌한사업주의 재계약의사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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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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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의 경우 8시간이 연장이며, 2의 경우 8시간연장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위 경우 주휴수당은 어찌 되는지요?1의 경우 37/40X82의경우 32/40X 8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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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 연차하루 쓴 경우 연장근로 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만약에 1일을 더 근로를 했다면 48 시간인데, 8시간은 연장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0시간 근로이니까 연장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연장수당 발생안합니다.2) 만약 2일을 더 근로를 해서 56시간이 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연차 8시간은 빼서 44시간 근로를 한 걸로 봐야하나요?연차는 근로시간에서 제외입니다. 유급처리될뿐입니다. 주44시간이므로 법위반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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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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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소급적용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편의점는 고용보험이 안넣고 있고 2편의점는 넣고 있어요 현재 1편의점 사장님한테 지금 고용보험넣어달라고 하면 일하는데 너무 불편해져서 5월달 폐점할때 이야기하려구요그래도 되는지요-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그리고 폐점하고 나중에 1편의점 고용보험소급하면 2편의점에서 여때까지 넣은 고용보험때문에실업급여타는데 문제가 없는지요이중가입처리될 경우 일용근로가 아닌 사업장이 우선이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적용됩니ㅏㄷ.그리고 2편의점에는 5월까지는 고용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실업급여타는데 문제가 없나요2편의점은 넣었더라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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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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