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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06년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분실하였습니다. 이후 재작성한 적은 없습니다.회사에도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혹시 회사를 고용부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신고하여 처벌을 원하시는것이 임금체불등의 사정이 있으신지요?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지앟은 것을 문제삼으려는 것이라면 사업주협의하여 계약 재작성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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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직장 포함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03.08~21.05.07 (2달) : 주15시간 근무21.06.01~22.04.29 (11달) : 주20시간 근무비자발적 퇴사입니다이럴경우수급기간이 1년미만인가요수급기간은 1년이상이므로 150일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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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28일에 자발적 퇴사 후(약1년 9개월간 일함) 현재까지 쉬고있는데,이번달 4월 25일부터 3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이라면 아슬아슬하게 해당이 되는 건가 해서요~7월24일을 최종이직일로볼경우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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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9년도 사용기간에 있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20년도 미사용수당으로 바뀐경우는 청구가능하나,19년도 미사용수당전환된 경우라면 현시점(4월)기준하여 3년을 초과하므로 청구불가합니다.2.촉진을 할지 말지는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이며,근로자 스스로가 해당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근로자 책임입니다.다만 별도 정해진바가 없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기에 지급해야함이 맞으나,관례상 퇴사시 정산처리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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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 해서 320받으면 최저맞나요??궁금해요 5인이상입니다 주휴포함해서 알려주세요!!!!야간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334만을 받아야 최저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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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년이 지난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 전에 사용하지못한 연차들은 당연히 소멸되는것인가요? 회사측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받지 못했고 입사후 연차가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못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입니다. 이런경우 3년이 지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수없나요?3년치까지 수당청구 가능합니다.권리가 있음에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 법으로 보호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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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마지막 단기계약직을 하는게 실업급여 산정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직종별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각 회사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최종으로 이직한 회사기주능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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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수당 포함 야간수당 포함해서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네요ㅜㅜㅜ야간수당 포함안된 계산도 알려주세요...휴게시간이 야간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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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로 권고사직 받았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수급조건에 맞다면 부정수급일까요?퇴사 전 병원 다닌 기록(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있습니다..부정수급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서를 합의하여 쓸 것이고부정수급이라면 그냥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권고사직처리라면 문제없습니다. 2. 26번 체력저하로 인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사직처리 되어 사업주가 신고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하고 질병 퇴사 쪽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실업급여 조건됩니다.안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등의 사유일것입니다.3. 혹시나 저렇게 상실신고가 먼저 되어버리면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12번)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 신청할 수는 없나요?상실정정, 이직확인서 정정절차를 거쳐야하는 바, 사업주가 정정을 거절할경우 공단에 별도 요청해야하며,이경우 시간이 더 많이 걸릴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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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주말 근무시 교통비지급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출 퇴근버스 4대가 운행중 입니다 회사특성상 토요일은 1대운영하며 점심톼근입니다주말특근 및 휴일특근시 출퇴근버스는 없습니다교통비 지급이가능한가요 회사자율 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교통비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사업주재량사항입니다.법으로 의무화되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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