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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성과금 관련해서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 15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1~3월은 지급완료 했으나 4월 부터 6월까지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성격은 일부 인원만 전년도 하반기 각 지점의 성과를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일 경우 실근로를 하는게 아니니, 지급하지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성과라는 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근무사실이 존재해야하는 바,근무사실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할 근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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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행선지와 사유 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연차신청서를 제출시 행선지와 사유를 써야 하고자세한 내용을 개인에게 전화까지 해서 물어보는데..이거 인권침해 아닌가요?코로나 초창기의 경우 사유및 장소를 적게하는 이유가 추후 확진자 발생시 경로파악등의 사정이 존재하여 가능했으나,지금과 같이 위드코로나 시대의 경우 정부차원에 역학조사도 진행되지 않는 점, 휴가사용은 자유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때, 사유와 장소를 적게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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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번달까지만 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어서요!그럼 부당해고가 아닌가요???알아보기로는 3개월 미만은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은 좀 다르더라구요.제가 일한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부당해고?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3개월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개월 도달전에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합니다.다만 한달전 예고해야할 의무는 없는 바,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발생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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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대체휴가로 갈음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대체휴가로 갈음이 가능하다면 대체휴가는 금년도 안에만 사용하게끔 하면 되나요?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며,서면합의에서 해당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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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산재신청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원을 끝내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현재 집에서 회복 기한을 가지고 있는데요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산재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조건에서 박탈?당하고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산재급여는 성격이 다릅니다.따라서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등은 수급가능합니다.다만 휴업급여(근로자신분유지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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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시 조건 특이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파견 계약직이 3개월이며, 근로계약상의 사업주는 파견사업주 일것인 바,파견사업주가 갱신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 처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청구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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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다니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요. 고혈압 당뇨등.............쉬고 싶은데...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3개월 의사소견서 / 입통원내역서 / 사업주확인서(휴직 및 휴가를 거부하는 내용)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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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에 월급과 퇴직금을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사전통보기간이 지난뒤에서 14일이내 미지급한다면 신고가능합니다. 회사 쪽에서 오히려 손해배상하라고 고소? 하겠다는 글들도 봤습니다 가능한가요?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의 인과가 입증된다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손배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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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7일 면접보고 오늘4/8일 합격통보받아서 4월 11일부로 입사를 하게되는데 4월11일날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한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문제가 될까요? 중복가입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는 바,전직장에 상실신고 처리를 급히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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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질병으로 근무부적합입니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됩니다.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사유에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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