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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플랫폼업계 종사자 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인이 플랫폼업계 종사를 하는데 계약서에 공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했고, 계약서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나눠 가지거나 1부를 작성해서 복사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란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무효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체결당시 공란이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업주가 다시 적시한 내용의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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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와 대체휴무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 후 4시간의 추가근무에 대하여 2~3일 전에 "4시간 추가근무하고 다른날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하자" 협의하였을때이것은 사전 협의된 대체휴무 인가요?? 1.5배를 지급해야하는 보상휴무 인가요??위와 같이 처리되는예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바,통상 이 합의는 사전대체합의로 간주하여 처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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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리업무를 8시간 하는데그 중 절반을 생산직의 다른 일을 도와서 일을 해라고 하면 불법인가요?채용당시 경리업무만 담당하더라도 사실상 근무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사업주사정에 따라서 생산직 업무를 같이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임금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4시간 혹은 어떨때는 아침부터 할일 없으면 생산직 일을 같이 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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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에서 내리고 집으로 가는길에 모랫길에 넘어져서 기절을 했었습니다 .눈을 뜨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머리에서 피가나는것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하고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 2주간 입원을 하였고회사쪽에 보고를 올리고 다음날 권고사직을 당하여 2주 입원을 끝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지금 약 한달간 집에서 회복중이며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여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요양급여는 청구가능하나,근로자신분이 아니므로 휴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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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를 공개하는게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노측위원 3인)에 퇴직자들의 연차정산자료를 공유하는 것이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나요? (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에 포함되는 정보는 :퇴직자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실제 사용한 연차개수입니다.)퇴직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수 없으며,노측위원이 퇴직자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오는 등 사유가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2. 퇴직자의 연차개수가 본인 동의없이는 유출 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성격인가요?연차개수 자체가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퇴직자정보와 결합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이미 노측위원에게 공개를 했다면, 공개 이후에라도 바로 동의를 구하면 괜찮을까요?동의를 받는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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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매출채권)관련 영업직원에게 배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 교통비 + 직무수당(영업수당, 고정) + 월 인센티브(매월 실적에 따라 다름)위 와 같은 임금구조에서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미수채권에 대한 변상을 시킬 수 있는지단지 업무상 미수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변상을 시키는 것은 위약예정에 해당할소지도 존재합니다.또한 임의로 공제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2.법률적으로 임금은 전액지불이 원칙인데 받아낼 방법이 없느지- 영업보호서약서(동종업계 등 전출금지 등 포함) 작성 후 동종업계에서 뻔뻔하게 미수금 발생시켜 놓고퇴사하는 직원이 있음..- 채용당시 업무프로세스절차를 익히게 한뒤, 선입금 받지 아니하고 미수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아 임금에서 공제한다. 정도 합의서를 받아두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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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예산부족으로 수당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유연근무라는 이름으로 주중 추가 근무시간만큼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 유연근무가 아니고 보상 휴가를 주는것이 맞을까요?유연근무일 경우 1:1 인데 보상 휴가는 1:1.5의 비율로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을까요?사전대체하여 업무를 지시한것이 아닌 선 근로후 후 보상이라면 법정수당 요건 충족시 가산분이 발생합니다.저희 센터의 경우 월토요일이 근무일로 되어있습니다(월금 9:00~18:00 근무).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이럴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40시간 근무 상관없이 8시간 내에서는 1.5배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휴일근로이므로 1.5배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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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양육권이 모두 전 배우자에게 간경우 회사 복지지원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전 배우자에게 간 경우 회사에서 이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의료비, 학자금 등)의 혜택을 계속 주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또한 친권은 넘어갔으나 양육권은 가지고 있는경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로 통상 규정하는 바, 사업주재량성이 강합니다.해당 규정 문언대로 해석하자면 친권 양육권이 모두 없는 자에게는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친권은 없으나, 양육권이 있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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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지난 임금채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5년이라 알고 있는데 못받은임금채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는 위법한 감봉이라 그 감봉액을 청구하려합니다.일반채권은 10년이나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민사제기해도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청구불가입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하는 바, 이를 문제삼아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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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입사 후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일때 수습기간을(계약직인 경우 수습월급은 따로 없습니다. 100% 적용해줍니다) 거쳤는데 재입사 후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가 있는건가요?퇴사이후 재입사간의 공백기간이 상당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이상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습기간 80% 적용이 최저임금 90%감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경우라면법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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