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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달 부당해고 인지 유무나 대처 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계약서 재작성 요구나 나가라는 식의 말이 나올 경우 부당해고 신고나 남은 근무일수나 1달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 명시는 되 있으나 잔업 특근 미실시로 인해 해고 당하는 경우 어찌 대처해야할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 같은 경우 재작성 요구하면..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거죠?엄현히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계약서 재작성요구는 갱신요청이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만료전에 나가라는 것에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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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다를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2월까지의 연차 3개는 회계일 전에 사용해야 한대서 사용했습니다.이 경우에, 올해 남은 연차는 8개이고 회계일 기준이라 하였으므로 15개는 2023년 3월 1일에 생기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월 1일까지 근로관계유지해야 발생입니다.1년이 지난 시점인 다가오는 11월~2월에 해당되는 연차는 없는건가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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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협의일과 다른 강제 대기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론 강제로 회사를 나오지 않게 된 경우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대기명령을 가지고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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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을 하면 수급이 중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업자등록 없이 단순 가입만 하면 어찌 되는 거죠?국세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단순가입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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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근무기간 합산 실업급여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A 기업 (계약직) 21/07-22/01 (자발적 퇴사)B 기업 (계약직) 22/01-22/03 (자발적 퇴사)C 기업 (아르바이트) 22/04-22/04 (계약 만료신청은 가능하나 1일 수급액수가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12/40x8 1일수급액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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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 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리 서약서에 서명을 하라는데요 이거 꼭 작성 해야하나요?이직 업종이 동종업계는 아니라 큰 상관은 없는데 기분이 좋지 않네요.혹시 향후 이직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채용전이나 후나 요구할시 이를 수용해야할 것입니다.내용자체가 근로자에게불이익이 큰경우 차후 문제삼더라도 경업금지약정은 무효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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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사대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만약에 다른곳에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저희학원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주 사업장 가능합니다.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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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만약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시간외 수당이 연봉에 녹아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위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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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신고시 사측에서 제시한 허위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준비한 자료는 매일 출퇴근할때 찍은 사진들(아래 예시사진),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 간간히 5시반 넘어서 보낸 메일들(출퇴근시스템같은건 없는 회사임)이정도인데 허위의 근로계약서보다 더 나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불리해질까요?계약서의 진실유무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서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반증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해야하는바,출근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또는 출근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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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계약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득공제 관련하여 이번에 소득공제 약 40만원 정도 받는데 회사에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4대보험 및 기타세금 원천 징수 관련하여 회사가 환급받는거 맞는데그러면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청약,연금저축펀드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네트계약특성상 환급금액에 대한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본인 사용액에 대한 환급액 비례 적용여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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